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정○○이 1998.03.28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 38,138,06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1.0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9,65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12.29 자로 청구인의 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998.03.27. 자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이 증여세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간의 과외교습 수입 및 장학금 및 용돈 저축금액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동 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외교습 수입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소득으로 실제 납부하였다는 입증사실이 없을뿐더러
○○은행 대출금을 자금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1998.04.30. 청구인의 모가 위의 대출금을 일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당시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학생신분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동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6조 【체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에서 “매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29 자로 청구인의 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998.03.27.자로 증여세 38,138,06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위의 증여세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1998.04.30. 청구인의 모가 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이 변제해야 할 체무를 청구인의 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로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로부터 채무(대출금)의 변제를 청구인이 동 채무면제액을 증여받은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과외교습 수입금 및 장학금 등을 저축한 금액으로 동 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