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4.07.31. 청구외 ○○운수(주)의 주식 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8,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주식가액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주당 51,200원) 실거래가액(주당 7,000원)과의 차액 243,1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01.06. 이 건 증여세 99,5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 발행자인 ○○운수(주)의 자산인 ○○시 ○○구 ○○동 ○○가 ○○ 외 3필지 잡종지 16,218,5㎡ 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3,9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은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으며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시지가도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인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현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제2항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결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1호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4.07.31.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38,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주당 51,200원), 실거래가액(주당 7,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으며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시지가도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9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거래당사자인 ○○종합건설(주)와 쟁점주식 발행자인 ○○운수(주)간에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제3조(도시게획도로 처리)를 보면 현재 ○○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당사토지(도시계획도로)는 매수인이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는다.라고 계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개결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를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89누 114, 1989.09.12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