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998. 12. 02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20,300,640원을 그 소득에 대한 실제의 귀속자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카페(음식업, 빠)“○○”(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6. 12. 19 개업하여 1997. 06. 18까지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1997년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산정된 70,319,141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종합소득세 20,300,46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12.0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3.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도 ○○시 ○○동에 있는 생선 소매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1997년도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과세되었는지를 모르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도 없음에도 실제의 사업자 및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쟁점사업장에서 1996. 12. 19 사업자등록 신청ㆍ개업하여, 청구인이 1997. 07. 02 우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있는 쟁점사업장의 업주이며,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판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시 ○○의 유흥가에 있는 쟁점사업장 (주점, 까페)을 전세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8만원으로 세를 얻어 사업자등록신청한 1996. 12. 20 현재, 청구인은 나이 24세로서, 계속 ○○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세액의 과세연도인 1997년도에는 청구인이 주소지 인근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실로 인정된다.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었고, 1997.07.02자 부가가치세 우편신고사실을 청구인이 실제 사업하였다는 증거로 삼고 있으나, 필체를 대조하는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증거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은 1997. 06. 18자로 폐업한 이후,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용카드 위장사업자로 조사진행 중으로서, 이미 조사된 내용으로서도 청구인이 실제의 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실제의 사업자를 계속 조사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사업장이 영업 중이던 당시, 실제의 사업자로 세적관리하지 못하여 기회를 놓친 처분청에서 현재까지 실제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주에 대하여 계속 조사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인 청구인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