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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고조부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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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사망한 고조부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조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심사상속1999-0097생산일자 1999.05.07.
AI 요약
요지
임야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미등기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등본상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고조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조부)의 법정상속지분만큼만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정○○(청구인외 조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10.23.일자 상속이 개시된 사실에 대하여,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9,421㎡ 및 같은 곳 ○○리 ○○번지 소재 임야 7,240㎡ 이상 2필지 합계 16,66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등기부등본상 미등기부동산이고, 임야대장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고조부인 청구외 정○○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하였다하여 쟁점임야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1999.01.07일자 1996년 귀속 상속세 20,42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5.26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고조부인 청구외 정○○은 1927.08.27일자 사망하였으므로, 사망당시 장자인 종고조부(정○○)에게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장자상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2/5⨉6/21) 만큼만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미등기상태이고, 구 관습법에 의한 장자상속일지라도 청구외 정○○의 차남인 정○○(1961.10.10 사망)의 장남인 피상속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장기간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정○○의 장남인 정○○의 자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당사자들이 쟁점임야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셈이 되므로,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망한 고조부 부동산을 상속등기 않은 채 증조부 및 조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나. 관계법령

 먼저, 쟁점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국세청 예규(재삼 01254-931, 1992.04.18)에 의하면 “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조부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쟁점임야는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미등기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등본상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1927. 08.27 사망한 고조부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앞에 적은 예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2/5⨉6/21)인 1,904,115㎡(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6,774,194원) 만큼만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