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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계류 중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1999-0157생산일자 1999.05.07.
AI 요약
요지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무 납부한데 대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청구인의 시부)으로부터 97.11.29. 증여받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99.01.06 증여세 101,327,2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세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99.02.03. 신고불성실가산세 15,588,8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따른 별도의 정정고지를 아니한 위법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이 98.09.09. 제기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로 당초의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잘못 적용한 것을 직권시정하였고, 이 건 증여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감액결정 후 이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당초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계류 중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가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청구인의 시부)으로부터 97.11.29.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증여세 101,327,2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세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99.02.03. 신고불성실가산세 15,588,8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따른 별도의 정정고지를 아니한 위법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계류 중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당초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청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99.02.03. 이를 직권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사실을 99.02.13.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감액내용 및 관련세액을 부기하여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감액결정에 따른 별도의 정정고지를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당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계류 중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국세청 재삼 46014-2904, 96.12.3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는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데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계류 중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