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1.01~12.31사업년도 법인세 67,342,830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에서 제출한 공사비지출합계표상의 금액이 ○○군 소재 『○○도 휴양지 개발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도 ○○군 소재 『○○도 휴양지 개발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933,900천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아 1997.10.30 공사를 완료하였는 데, 처분청은 위 도급금액과 청구법인이 수입계상한 금액 712,000천원과의 차이 221,900천원(공급대가로 공급가액은 201,727천원임)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 및 위 수입누락금액중 회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8.12.16 1997.01.01~12.31사업년도 법인세 67,342,8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 수입누락 및 공사원가에 관한 정산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206,252천원이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712,000천원중 221,900천원은 수입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손금으로 인정할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221,9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위 쟁점공사현장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원가가 손금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1997.08.~1997.09.30기간의 노무비 181,030천원, 복리후생비 19,712천원, 장비사용료 5,510천원 합계 206,252천원으로 표시된 공사비 지출합계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수입금액조정내역에 의하면 1997년도 쟁점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수입(②)의 원가율은 96.16%인 반면,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회사계상분과 수입누락분을 합한 공사수입(①)의 원가율은 78.8%인점에서 위 수입누락에 상응하는 공사원가 상당액 전부가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공사원가 668,939천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공사비지출합계표에 대한 증빙이 쟁점공사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아래 표1 참조).
<표 1>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및 전체 공사수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사업년도 | 수입금액 | 공사원가 | 공사손익 | 원가율 |
쟁점공사 (회사신고) | 1996.01~12 | 138,900 | 117,813 | 20,186 | |
1997.01~12 | 509,272 | 551,126 | △41,853 | ||
소계 | 647,272 | 668,939 | △19,667 | 103.3% | |
쟁점공사 수입누락 | 201,727 | - | 201,727 | 익금가산 | |
합 계 ① | 849,000 | 668,939 | 180,061 | 78.8% | |
1997년 전체공사수입② | 13,128,723 | 12,624,222 | 504,500 | 96.16% | |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 849,000천원임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