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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연대납세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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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증여세 연대납세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증여1999-0163생산일자 1999.05.07.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증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후 대가없이 수증자 명의로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닌 현금의 증여로 인한 과세한 처분 및 수증자의 체납과 무자력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148,933주의 주식대금의 수증에 대하여 98.12.10. 청구외 최○○에게 증여세 256,971,7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98.11.5. 주주명의개서 판결에 의거 98.12.7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99.3.13.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6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동 법인을 상대로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148,933주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법원판결(확정 98.12.3.)에 의해 실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환원되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외 최○○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최○○이 96.11.25자 (주)○○○의 주식 148,933주 취득가액 550,754,234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유상취득 하였으며 동 주식을 청구외 최○○이 취득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호텔신축시부터 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 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96.11.23. ○○은행 발행수표 500,000,000원, 96.11.28. 자가앞수표 50,754,234원 1매를 현금증여하여 동 주식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붙임 진술서와 같이 확인되므로 구 상속세법 게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주식매입대금 수증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 수증자가 체납하자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동 법인을 상대로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법원판결(확정 98.12.3.)에 의해 실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외 최○○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첫째. (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외 최○○이 회사의 전무 및 대표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여 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500,000,000원(○○은행 발행수표), 예금 50,754,234원(자기앞수표 1매)을 인출하여 청구외 최○○에게 무상지급하고, 청구외 최○○은 ○○상호신용금고(계좌번호 00-00-00-000000)에 96.11.23. 500,000,000원, 96.11.26. 50,754,234원 입금후 96.11.28. 550,754,234원을 인출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청구외 최○○이 처분청에 진술한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최○○이 회사대표로서 대외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서 금전차입과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양도를 요구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550,754,234원으로 하고 청구외 최○○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진술한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외 최○○의 쟁점주식 매입대금 550,754,234원은 처분청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사건의 경우, 청구외 최○○의 주식매입대금 550,754,234원에 대하여 금융실명(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하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현금증여하여 ○○상호신용금고(계좌번호 00-00-00-000000)에 96.11.23. 500,000,000원, 96.11.26. 50754,234원을 입금하여 주식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최○○의 진술내용에 따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데 대한 청구외 최○○의 청구를 당심에서 현금증여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여 기각결정된 바 있는 건으로(심사결정 증여 99-61, 99.3.26,),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당초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때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외 최○○은 청구일 현재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 2건 535,103,790원이 체납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해 재산은 있으나 가등기, 근저당설정 관계로 우선권이 없는 등 압류실익이 없어 체납처분를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청구인에게 99.3.13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