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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1999-2155생산일자 1999.05.07.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인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93㎡ 및 건물 977.1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3.3.1. 부동산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60,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건물을 88.6월 청구외 조○○, 박○○로부터 183백만원, 같은 곳 ○○번지 소재 토지 및 위건물 977.11㎡을 91.5월 청구외 (주)○○로부터 건축주 변경과 함께 309백만원, 합계 492백만원에 취득하여 경락가액 491백만원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 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시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거래상대방의 성명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박○○(朴○○) 확인됨에도 확인서상 거래상대방의 성명이 박○○(朴○○)로 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박○○가 작성하고 확인한 서류로 볼 수 없고, ○○구 ○○동 ○○번지 토지의 취득일이 90.12.30.(등기접수일 91.1.18)이고, 동지번이 91.4.29일자로 같은곳 ○○번지로 합병되었으나 취득계약서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91.5.30.로 되어 있는 등 실제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양도가액:경락가액)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관련법령과 같이 토지ㆍ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996.1.1. 이후 결정분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취득ㆍ양도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예정신고기한인 1993. 5월 및 그 확정신고기한인 1994. 5월까지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5누580, 95.6.13. 심사양도 98-4600, 98.9.18. 등 다수)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