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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녀간 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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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녀간 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1999-0194생산일자 1999.05.07.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의 각서에 의한 것일 뿐 명의신탁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 및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의 우○○(청구인의 부)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대지 60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8.1.10 매매를 원인(원인일 : 97.10.10)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존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99.1.7.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증여세 93,6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청구의 우○○(청구인의 부)이 89.4.29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의 남편인 일본인 나까○○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청구외 우○○ 명의로 등기하였을뿐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나까○○이고,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배우자간 증여로서 배우자공제액 미달되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의 부 우○○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의 각서에 의한 것일뿐 명의신탁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명의신탁하였다는 개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녀지간 양도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제1항에서는 “ 이 법 시행(95.7.1)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단서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남편인 일본인 나까○○가 89.4.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89.4.29 청구외 우○○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 청구외 우○○으로부터 98.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외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남편 나까○○가 89.4.29.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 청구외 우○○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인 토지법상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사전신고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고 앞에서 살펴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명유예기간(96.6.30)내에 실권리자(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98.1.10. 청구인의 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