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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자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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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증여자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자에게 재차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1999-0192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증여세 납부 자금원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납부 후 동 대출금을 1998.04.30 일시에 모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12.29. ○○시 ○○구 ○○동 ○○번지외 1의 토지 및 건물을 모로부터 증여받고, 1998.03.27. 그에 대한 증여세 38,138,0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위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1999.01.0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세 9,659,2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증여세를 청구인이 그간 과외 교습수입(아르바이트)과 장학금 및 용돈을 저축한 금액으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외교습 수입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를 납부할 만한 유보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납부 자금원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납부 후 동 대출금을 1998.04.30 일시에 모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자인 모가 수증자인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자에게 재차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증여자인 모가 수증자인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자에게 재차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인바,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이 건의 증여세 납부자금을 ○○은행의 대출금으로 납부후 동 대출금 채무를 1998.04.30 일시에 모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은 증여당시 학생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그간 과외 교습수입과 장학금 및 용돈을 저축한 금액으로 증여세는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재차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97누 7493, 1997.09.05. 같은 뜻임), 증여세 납부자금을 은행 대출금으로 납부후 동 대출금 채무를 모가 일시에 모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