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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하도급 계약에 따른 실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법인1999-0092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장부상 하도급 공사 원가를 구분할 수 없고 하도급 계약서상 하도급금액이 당해 법인의 도급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모두 하도급 대가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에 의해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외의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조사에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상사등 4개처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 242,400천원(1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라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중학교 체육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로 58,00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1999.01.10 1997사업년도 법인세 25,138,880원, 1999.03.16 동 사업년도 법인세 30,510,250원 합계 55,649,130원을 청구법인에게 분할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공사는 청구외 ○○건설로부터 281,818천원에 도급받아 청구외 ○○○에게 141,085천원에 재하청을 주어 공사를 한 것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2) 199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에 대한 현장별공사원가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에만 공사원가로 처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141,085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위 ○○○과의 재하청도급계약서,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위 ○○○의 확인서 및 1997.04.15에서 1998.01.21까지의 6회에 걸쳐 141백만원이 인출된 원청자인 ○○건설의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 1997사업년도 재무제표상 공사수입은 1,695백만원, 공사원가는 1,54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현장별공사원가를 알 수 있는 장부가 없다고 조사하고 있는 이 건, 전체공사중 쟁점공사에만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 ○○건설과는 도급금액 281백만원에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과의 재하청도급계약서에는 631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동 재하청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 도급자인 ○○건설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법인의 임원이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금이 청구외 ○○○에게 재하청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청구외 ○○○에게 141,085천원에 재하청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액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1995.05.11 당초 세액계산을 바로잡아 무신고가산세를 배제하여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