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49,736,1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0,778,830원, 1997년 2기 해당 부가가치세 67,276,030원 합계 1,917,791,010원은
1997.12.30 ○○부 조달본부가 ○○사에 선급금으로 송금한 무기구매대금(FRF 296,731,032)의 2% 상당(FRF 296,731,032 × 2% = FRF 5,934,621)을 초과하는 대행수수료는 1997사업년도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997년 2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각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Agent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 소재 ○○사(이사 “○○사”라 한다)와 ○○부 조달본부(이하 “조달본부”라 한다)와의 군사무기판매계약(육, 해, 공군 합계 총매매대금 FRF 1,861,026,852)에 따른 Agent 용역을 제공하고, 조달본부가 무기구입대금을 ○○사에 송금한 후 ○○사로부터 판매금액의 2%에 상당하는 대행수수료가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1997년도 “0”, 1998년도 FRF 26,539,822)하였는 데, 처분청은 ○○사와 조달본부와의 판매계약이 유효(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날(신용장개설일 1997.11.15)을 대행수수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년도로 보고 위 총매매대금의 2% 상당(FRF 1,861,026,852 × 2% = FRF 37,220,537)을 1997년도 익금에 산입 및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 1999.03.17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49,736,1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0,778,830원, 1997년 2기 해당 부가가치세 67,276,030원 합계 1,917,791,0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위 Agent용역은 무기구매 전과정에 걸쳐서 제공되므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수익실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판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총매매대금의 2% 상당(FRF 1,861,026,852 × 2% = FRF37,220,537)을 1997년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와의 Agent 대행계약서상 “○○사가 조달본부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행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다” 라고 조건만 명시되어 있을 뿐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사와 조달본부간에 체결한 판매계약의 효력발생 조건인 양도불가확인서 및 신용장개설로 1997년도중에 청구법인의 Agent의무 또한 완료된 것이므로 위 대행수수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1997년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Agent 대행수수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년도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원가의 계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는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라고 하면서 그 6호에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각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는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법 제9조의 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2호에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와의 청구법인간의 Agent 계약서 2)항(Agent의 의무)에는 계약, 군사무기 판매에 따른 무기소개, 안내, 홍보, 통역, 계약보조, 교육, 설치보조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와 조달본부의 군사무기판매계약서 제15조(계약의 효력발생)에는 “○○정부의 양도불가확인서, 신용장개설후 동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그 계약이행내용을 보면 조달본부는 1997.11.10 양도불가확인서 발급에 이어 1997.11.15 신용장을 개설하므로써 동 매매계약은 1997.11.15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사와 조달본부늬 무기 판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Agent 용역제공의 완료일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일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권리의 확정요건으로 “특정한 채권이 성립, 당해 채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 채권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볼 때, 위 무기판매계약이 유효하게 된 날에 청구법인이 위 Agent계약에 기초한 위 대행수수료 전체를 ○○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는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사와 조달본부의 계약이행내용을 보면, 조달본부는 1997.11.15 신용장을 개설한 후 1997년도중 총구매매금액의 20%에 상당하는 FRF 296,731,032을 선급금으로 송금하였고, ○○사는 무기판매 계약조건(생산국의 수락검사일로부터 60이내 선적)에 따라 1998.03.18 1차분을 선적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나타난 1997.11.01자 선적일은 조달본부의 수입대금 결재은행에 Invoice 도착일을 선적일로 착오를 일으킨 듯, 아래 표1 참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따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를 당해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본다하여도 1997년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고, 1998년 이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국세청 예규에서는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방법의 제공 등의 용역을 상시 제공하고 장비등의 최종선적전에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그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년도는 당해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고(법인 46012-871, 1999.03.05),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부가 46015-619, 1999.03.08)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달본부가 무기구매대금을 ○○사에 송금한 날에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Agent 계약에 의한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달본부와 ○○사간의 무기판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총판매금액의 2% 상당액 전체(FRF 1,861,026,852 × 2% = FRF 37,220,537, 원화 6,727백만원)를 1997년도에 손익의 귀속년도가 도래한 것으로하여 익금에 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영세율)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1997.12.30 조달본부가 ○○사에 선급금으로 송금한 판매대금(FRF 296,731,032의 2% 상당액{FRF 5,934,621 × 253.83원(1997.12.30 ○○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 = 1,506,384,848원}은 1997사업년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동 송금액의 2%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행수수료 상당액(FRF 37,220,537 - FRF 5,934,621 = FRF 21,285,916)은 1997사업년도의 익금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각사업년도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아래 표2 참조).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사실확인내용 (단위 : 천 FRF)
결재은행 | 신용장번호 | 확인서류 | 금 액 | 처분청 조사내용 | 당 심 확 인 |
○○은행 | M4201-711-GS-54884(육군분) | 대금결재서류 | 296,731 | 1997.11.01 선적서류 도착 1997.12.30 대금결재 | 1997.11.27 Invoice 도착(1997.11.01은 전산입력상 수치) 1997.12.30 선금입금 |
○○은행 | M1626-712-GS-02282(해군분) | 대금결재서류 | 27,158 | 1997.12.27 선급금 결재 | 총대금의 30%의 선급금을 요청하는 청구서(Invoice) (B/L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