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5,210㎡ 및 위 지상 건물 2,697.8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9.3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기주식회사 ○○지점에게 양도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775,650원을 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97.7.1(계약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전기주식회사 ○○지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97.3.4자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전기주식회사 ○○지점에게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였으므로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토지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경영하던 사업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전기주식회사 ○○지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97.7.1 계약하고, 쟁점부동산을 위의 ○○전기주식회사 ○○지점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894,026,325원으로 97.9.30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내용으로 하여 97.10.6 부동산양도신고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전기주식회사 ○○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전기주식회사 ○○지점은 특수관계에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더라도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같은뜻 : 대법88누11520,89.7.25, 대법87누671,89.2.9).
이 건의 경우,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없고, 97.3.4현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토지 468,900,000원, 건물 663,466,000원 합계 1,132,366,000원)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면 감정평가 가격시점인 97.3.4현재 97,948,000원(㎡당 18,800원), 양도일인 97.9.30현재 635,620,000원(㎡당 122,000원)으로서 토지의 경우 양도일현재의 기준시가가 처분청이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가액보다도 166,720,000원이 오히려 더 많은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