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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1999-0151생산일자 1999.06.11.
AI 요약
요지
양도 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필체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실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취득 시 매매계약서도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에 의한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218㎡와 같은동 ○○번지 답 1,831㎡(청구인 지분1/2)를 1996.05.1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65,534천원, 취득가액 229,711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9. 04. 0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220,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587㎡를 1989.10.31. 청구외 최○○으로부터 118,92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2.09.21. 위 토지 중 369㎡가 동 소 ○○번지로 분할되어 ○○도 ○○시 ○○동 ○○번지 답 587㎡은 답 21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도 ○○시 ○○동 ○○번지 답 1,961㎡를 1989.09.20. 청구외 서○○와 공동으로 청구외 최○○으로부터 397,444,00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2.09.21. 위 토지 중 130㎡가 동 소 ○○번지로 분할되어 ○○도 ○○시 ○○동 ○○번지 답 1,961㎡는 답 1,83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1996.05.17.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외 조○○에게 48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필체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실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취득시 매매계약서도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에 의한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587㎡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최○○이나, 청구외 최○○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1989.10.31. 118,92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 ○○도 ○○시 ○○동 ○○번지 답 1,961㎡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김○○이나, 청구외 김○○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청구외 서○○와 공동으로 1989.09.20. 397,444,000원에 취득하였고, 1996.05.17. 위 토지에서 분할된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외 조○○에게 4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도 ○○시 ○○동 ○○번지 답 587㎡ 중 369㎡가 1992.09.20. 같은동 ○○번지로 분할되어 ○○도 ○○시 ○○동 ○○번지 답 587㎡는 답 218㎡(쟁점①토지)가 되었고, ○○도 ○○시 ○○동 ○○번지 답 1,961㎡ 중 130㎡가 1992.09.20. 같은동 ○○번지로 분할되어 ○○도 ○○시 ○○동 ○○번지 답 1,961㎡는 답 1,831㎡(쟁점②토지)가 되었음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최○○ 및 김○○이나 청구외 최○○이 청구외 최○○ 및 김○○에게 계약금 등을 지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최○○이 쟁점①,②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최○○ 및 김○○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회통념상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기재하고 계약자를 병기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자가 청구외 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소개인의 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보아진다.

  (나) 전시의 법령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외 조○○에게 4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