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09,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230.3㎡ 및 주택 163.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6.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송○○에게 93.11.29. 소유권이전등기하여준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9.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0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91.8.6.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송○○에게 양도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명의신탁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7.8.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1.3.13.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1/2 지분을 청구외 송○○에게 91.8.6.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93.11.29.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청구이니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재판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국세청 재일 01254-2441, 1990.12.7외 다수 같은 뜻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소유권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3667, 1994.11.8 선고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을 보면 궐석재판이 아닌 양자 간에 다툼이 있는 판결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송○○의 쟁점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점,
둘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원 중 청구외 송○○ 지분 17,500,000원을 송○○가 변제공탁한 점 등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