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청구인의 모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50406.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657,451,120원 으로, 과세표준을 512,451,120원으로 결정하고 1999.01.29. 상속인인 청구인 4인(○○○, ○○○, ○○○, ○○○)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27,571,69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에 따라 1999.04.12. 당초 고지세액보다 2,323,198원이 감액된 25,248,492원으로 직권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1)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상당액 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사망전 채무가 존재하는 채권자사실확인서 및 차용증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쟁점채무액 중 1995.05.28. 청구인 ○○○이 15백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7.02.22. 상속재산(여관) 매매당시 변제하였으므로 채무공제 하여야 하며,
(청구 2) 1995.09.28 상속세 신고당시 누락된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총공유 면적40,06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피상속인 지분은 3,140㎡인데도 이를 5,135㎡로 상속재산을 과다하게 결정하였고
(청구 3) 상속재산인 ○○도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도로 113.32㎡(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신고 당시 1994년도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3년도 공시지가인 ㎡당 113,000원과 103,000우너의 높은 가액으로 쟁점도로를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의견 1) 쟁점채무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당시부터 채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에서 정한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및 이자 지급방법, 이자율, 담보제공 등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공제 대항 채무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서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의견 2)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공유지분 변경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의견 3) 쟁점도로에 대하여는 전산자료(TIS)상 1994.06.30일자 고시된 1994년도 공시지가가 각각 ㎡당 103,000원과 113,000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19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채무의 채무 공제여부
(2) 쟁점임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입 적정 여부
(3) 쟁점도로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의 직접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서는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전 존재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쟁점채무 상황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채권ㆍ채무 당사자간 명의로 임의 작성된 채권ㆍ채무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쟁점채무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 더욱이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현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은 3,140㎡인데도 이를 5,135㎡로 상솎재산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에 따라 처분청이 1999.04.12 쟁점임야에 대한 피상속인의 당초지분 5,135㎡를 3,140㎡로 직권정정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액 2,323,198원을 감액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이 건 상속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본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도로에 대하여 19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도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회자료(D/B TIS자료)에 의하면, 쟁점도로중 ○○동 ○○번지 및 ○○동 ○○번지의 경우 1994.06.30 고시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03,000원/㎡으로, ○○동 ○○번지의 경우 1994.06.30 고시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13,000원/㎡으로 각각 고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1994.06.30 고시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