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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자 명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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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체납자 명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에 있어서 사실상의 예금주 및 압류처분 취소 주장의 당부
심사기타2004-7052생산일자 2004.12.30.
AI 요약
요지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예금은 명의자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명의자의 예금으로 보고 명의자의 체납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이하 “김○○”라 한다)의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김○○ 명의의 예금(○○은행의 예금 원금 20,000,000원, 계좌번호 : 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2004.10.2압류한 데 대하여,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예금은 김○○ 명의로 빌린 청구인의 예금이므로 김○○의 체납액으로 압류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김○○ 명의를 빌린 청구인의 예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예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12.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심○○(000000-0000000 사망)명의의 예금(○○협동조합예금, 계좌번호 : 00000000000)에서 95,000원을 인출하여 1999.3.25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협동조합예금, 계좌번호: 00000000000)개설을 하였고, 2000.1.8 동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찾은 금액 102,700천원의 일부인 2천만원을 입금하여 김○○ 명의의 쟁점예금으로 예금계좌개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원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예금원장 사본 외의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일부가 김○○ 명의의 쟁점예금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예금이라는 김○○의 진술도 청구인과 이의 관계를 같이하는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전시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예금은 명의자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김○○의 예금으로 보고 김○○의 체납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