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및 청구외 김○○(청구인의 부은 2001.4.10.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건설업, 건축, 토목, 2003. 12.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14,999주,지분율 50%, 청구외 김○○이 3,000주, 지분율 10%, 합계 17,999주, 지분율 6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2.28.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2004.1.10, 결정ㆍ고지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36,531,18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33,970원, 합계 42,265,1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재산이 없다하여 2004.4.20.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체납액 24,302,340원을 2004.4.30.까지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이의신청(2004.8.27 기각결정)을 거쳐2004.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은 친분관계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신용불량자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고,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주주 및 대표이사로 2001.4.10. 등재하게 되었으며,
나. 청구외 김○○이 2001.7월 청구외법인을 유○○(000000-0000000)에게 처분하게 되어 청구인은 2001.7.23.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이 형식상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양도하였으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를 2002.2.28로 잘못 기재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은 대표이사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형식적인 대표이사 및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지 회사운영은 청구외 김○○이가 하였으며,
다. 또한 청구외 김○○이가 2002.7.15.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상법위반(설립시 주금의 납입가장)으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신문조저에서도 김○○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명의로 법인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금가장납입죄로 2002.10.23. 벌금 2백만원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은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2001.4.10. 청구외법인의 주식 14,999주(지분율 50%), 청구인의 부김○○은 3,000주(지분율 10%), 합계17,999주, 지분율 60%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있다가 2002.2.28. 양도한 것으로 2003.3.31. 청구외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여 화인되고,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이 쟁점주식을 2002.2.28.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3.11.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2003.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체납액에 내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1.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2.7.15. 청구외 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주금납입이 가장납입임을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출자 및 주주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자본금이 감소될 때 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다애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12.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1.4.10.부터 2001.7.24.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관계를 보면, 청구인 14,999주, 지분율 50%, 청구외 김○○(청구인의 부) 3,000주, 지분율 10%, 합계 17,999주, 지분율 60%를 2001.4.10.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02.2.28. 양도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식변동상황
2001.4.10 | 2002.2.28 | ||||||
관계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관계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계 | 30,000 | 100% | 계 | 30,000 | 100% | ||
대표자 | 조○○ | 14,999 | 50 | 대표자 | 유○○ | 9,000 | 30 |
배우자 | 김○○ | 3,000 | 10 | 기타 | 오○○ | 6,000 | 20 |
기타 | 김○○ | 3,000 | 10 | | 장○○ | 5,999 | 20 |
| 윤○○ | 3,000 | 10 | | 조○○ | 3,000 | 10 |
| 노○○ | 3,000 | 10 | | 노○○ | 6,000 | 20 |
| 조○○ | 3,000 | 10 | | 김○○ | 1 | - |
| 최○○ | 1 | - | - | - | - | - |
다)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은 쟁점주식을 2002.2.28.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3.11.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2003.5.31.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서 및 납세자별 수납현황 조회결과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2004.4.20.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김○○에게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은 아래<표>와 같다.
세목 | 귀속 | 체납액 | 납세의무 성립일 | 대표이사사임일 | 주식양도일 | 양도세신고 |
부가세 | 2001.2기 | 5,733,970 | 2001.12.31 | 2001.7.24 | 2002.2.28 | 2003.5.31 |
법인세 | 2001년도 | 36,531,180 | 2001.12.31 | 2001.7.24 | 2002.2.28 | 2003.5.31 |
계 | - | 42,265,150 | - | - | - | - |
2) 이 건 쟁점사항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표이사 및 주주를 명의만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외 김○○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상법위반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서 청구외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면서, 빌린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조건이나 출자에 대한 진술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60% 소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여지며,
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김○○이 200.11.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2003.8.27.까지 회계 및 공무업무의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01.7.24.까지 유○○이가 사실상의 대표이사이었다는 진술만 할 뿐, 김○○이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명의를 대여받아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이 실질적인 주주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 쟁점주식을 2001.7월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주식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003.3.31.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 청구인이 2002.2.28.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이 2002.3.11.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과 2009.5.31.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2001.7.24.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주식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1.12.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1999.1.8.부터 2000.9.30.까지 ○○매점을 경영한 사업경험이 있고, 2002.4.3.부터 2004.7.7.까지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있던 기간동안은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1985년부터 1987.12.31.까지 ○○집 경영, 1999.18.부터 ○○경영등 사회적인 활동경험으로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형식상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