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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기타2004-7050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체납법인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 관련증빙이 없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도 되지 않는 등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의 (주)○○아이씨(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1,891,950과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1,789,380원 합계 53,681,3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노○○과 박○○(부부지간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88%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4.10.29.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노○○ 20% 10,736,240원, 박○○ 14% 7,515,36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아들 노○○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청구인들은 회사 창업시 주주와 임원으로 형식적인 등재만 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은 2000.3.6. 노○○가 청구외 추○○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0.6.30. 및 2000.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1996.4.23. 법인설립당시부터 청구인 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 박○○가 감사로 제직하는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인 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2000.3.6. 청구외 추○○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 관련증빙이 없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도 되지 않는 등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체잡법인의 과점주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시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 중 체납법인의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비율이 88%(청구인 노○○ 20%, 청구인 박○○ 14%, 청구인들의 자 노○○등 가족 4명 54%, 기타 2명 12%)로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부가가치세 2000.6.30., 법인세 2000.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인1996.4.23. 청구인 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 박○○가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1997.1.7. 청구인들의 아들인 노○○이 대표이사로 취임, 1997.7.7. 청구인 노○○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 1997,12,17, 아들인 노○○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1999.4.22~2000.3.12까지 청구인들의 딸인 노○○이대표이사로 재직하는등 가족들이 대표이사로 재직(2000.3.13.부터 2001.8.28.까지는 청구의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업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청구인들의 아들 청구의 노○○로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의대여자이고, 청구외 노○○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의 주식취득자금 납입내역 등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청구의 노○○가 실질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나, 체납법인의 장부, 전표, 결재서류 등 청구외 노○○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은 청구외 노○○가 2000.3.6. 체납법인을 청구외 추○○에게 양도하였다며, 주식양도계약서와 청구외 추○○의 확인서, 2000.3.13.부터 2001.8.28.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추○○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박○○은 “자신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은 청구외 추○○가 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외 노○○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추○○는 체납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은 2001사업연도 중 청구외 이○○ㆍ정○○ㆍ이○○ㆍ김○○ 등에게 일부 양도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년도말 현재 청구인 박○○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38%(박춘자 14%, 노안수 16%, 최미옥 8%)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외 추범호가 주식을 양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외 노○○가 청구외 추○○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외 추○○가 운영하는 청구외 (주)○○CNC의 미지급광고료 63백만원과 체납법인의 양도대금 6천만원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신화CNC의 광고거래내역(이하 “쟁점광고거래내역”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광고거래내역상 청구외 (주)○○CNC와의 거래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신화CNC는 1999.12.1. 개업한 사업자이고 쟁점거래내역의 최종거래일자는 청구외 (주)○○CNC가 개업하기 이전인 1999.11.19.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라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