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2.11.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34,367,490원과 고지일 이후의 가산금 10,791,170원, 합계 45,158,66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10,01.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예금(2000.01.08. 쟁점계좌 개설과 함께 예탁한 원금 20,000,000원 및 이후의 이자 상당액)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동서이며 사망한 청구외 심○○이 본인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만기가 1년인 쟁점계좌이 개설일 이후 매년 갱신될 때마다 ○○협동조합에서 갱신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좌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대한 처분정의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O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 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초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RK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좌의 예금이 청구인이 아닌 심○○이 청구인의 명의로 예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이건 압류처분의 정당성 및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인 적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2) 먼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예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2002.11.01.자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심리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망한 심○○이 쟁점계좌의 예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심○○의 동서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