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06.2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94,40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14,95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22,31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59,640원 합계 20,691,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뉴스 및 사진을 취재하여 청구외 ○○ ○○사에 송보하고 매분기별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정산하고 그 금액에 10%를 더하여 30일내에 청구외 ○○○사에게 청구하여 이를 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1994년 1997년까지 용역의 공급시기를 그 대가를 청구한 시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용역의 공급시기틑 매분기별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공급단위의 구획이 확실하므로 매분기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94,40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14,950원, 1996년1기분 부가가치세 4,394,400원, 1997년 1기분 5,959,640원 합계 20,691,300언을 1999.06.2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확정하여 청구한 때인 매분기말 30일 이내에 해다오디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분기말을 용역제공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매분기별로 완료되고 공급단위의 구획이 확실하므로 용역의 대가를 청구한 시점인 매분기말 30일 이내가 아니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매분기말을 당해 법인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과세ㅐ표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매분기말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2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4.01.01~1997.12.31까지 ○○○사에 그 대가를 신청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구분 | 기 간 | 대금청구월 | VAT신고내용 | 비 고 |
1기 예정 | 01~03월 | 04월 | - | |
1기 확정 | 04~06월 | 07월 | 04월(01-03월) | |
2기 예정 | 07~09월 | 10월 | 07월(04-06월) | |
2기 확정 | 10~12월 | 12월 | 10월(07-09) 12월(10-12월) |
1기 예정기간에는 그 대가를 청구외 ○○○사에게 청구한 것이 없으므로 1기 예정신고시에는 과세표준이 없음을 신고하고, 1기 확정기간에는 4월에 청구한 그 대가를 신고하였으며, 2기 예정신고시에는 7월에 청구한 그 대가를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시에는 10월, 및 12월에 청구한 그 대가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청구외 ○○○사에게 그 대가를 청구한 때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취재한 뉴스 및 사진을 청구외 ○○ ○○○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청구외 ○○○사 ○○○○○○ 한국지점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 ○○○사와 청구외 ○○○ ○○○○○○와 맺은 용역제공 및 대금청구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3개월 기간동안 청구외 ○○○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원가 및 비용을 매분기말로 마감하여 마감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에 청구외 ○○ ○○○사에 처구를 하고 공 법인은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송금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전시법령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외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매분기말을 청구법인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앗으나, 청부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와 국내회사가 매월말이 지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점에 청구법인이 비로소 청구외 ○○ ○○○사로 청구할 금액이 확정되며 이를 정산하여 청구외 ○○ ○○○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매분기말에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확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1999.05.18 청구법인의 공급형태에 따른 공급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여 1999.07.08 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회신한(부가46015-1949, 1999.07.08)내용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외국의 본사에 국내의 뉴스, 정보 등의 수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분기별로 매분기말의 익월 말 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으로 회신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조사내용을 조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분기말을 청구법인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