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금융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등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996년 과세연도 25,662,424원 및 1997년 과세연도 64,425,732원을 총수입금액 및 총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9.08.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26,872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52,79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내용과는 별개로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학원에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로 기부한 기부금 1996년 과세연도 66,181,700원, 1997년 과세연도 96,102,8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나,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해당하여 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도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에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항 제1호에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학원(○○고등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로 기부한 기부금이 1996년 과세연도 66,181,700원과 1997년 과세연도 96,102,890원이 ○○학원에서 발행한 기부금현황에서 확인되나,
소득세법 제34조에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호에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원금(설립을 위한 출원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 등기부등본 및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허가서(교행1042.1, 1974.06.07)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자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