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4.29 윤○○(청구인의 제,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99-13 대지 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증여로 취득하여, 1996.06월 법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내용중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1999.06.08 증여세 3,97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인접토지인 ○○시 ○○동 산○○번지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후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이용실태가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근 ○○시 ○○동 ○○번지 대지의 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사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⑪ 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 7(준용규정)
제3조 ․ 제8조의 2 ․ 제8조의 3 ․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박물관자료에 한한다) ․ 제9조 ․ 제10조 ․ 제17조 ․ 제20조 ․ 제20조의 2 ․ 제21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 제26조 ․ 제28조 ․ 제28조의 2 ․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 등)
① 제1조의 2 ․ 제3조의 2 ․ 제4조 ․ 제4조의 2 ․ 제5조 ․ 제5조의 2 ․ 제6조 ․ 제7조 ․ 제12조 ․ 제14조 ․ 제15조 ․ 제17조 내지 제19조 ․ 제19조의 2 ․ 제20조 내지 22조 ․ 제27조의 2 ․ 제28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자로부터 1996.04.29 증여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1996.06월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증여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신고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인접토지인 ○○시 ○○동 산 ○○번지 임야의 95년 개별공시지가(6,250원/㎡)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시 ○○동 ○○번지 대지의 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표준지가격조사표에 의해 확인된다.
④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중 토지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하는데 적용한 ○○시 ○○동 산 ○○번지 임야는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위치한 것은 지적도에 의해 확인되나, 지목이 임야로 증여당시 대지인 쟁점토지와 그 토지이용실태가 다르며, 95년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위 임야는 6,060원/㎡인데 비하여 쟁점토지는 235,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위 임야의 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⑥ 이에 비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평가하는데 비교지로 적용한 ○○시 ○○동 ○○번지는 95년 표준지가격조사표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의 인근지번 대지 중에서 가장 낮은 가액인 187,000원/㎡임이 확인되고, 96년개별공시지가가 187,000원/㎡으로 쟁점토지의 235,000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를 쟁점토지의 증여재산의 평가에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