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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법인1999-0330생산일자 1999.11.05.
AI 요약
요지
조사당시 지급규정을 미제출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였고 지급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8,484,242원은 소모공구비 29,954,000원 및 임원상여금 39,727,8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무선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1996년 귀속 법인세실지조사시 소모공구비 29,954,000원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임원에 대한 상여금 39,727,8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것으로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07.16 청구법인에게 28,48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소모공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29,954,000원중 자산취득 및 반품내역이 중복집계된 5,044,000원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하고, 24,910,000원은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의거 당해사업년도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하므로 당초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임원상여금 39,727,800원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및 결정전 안내시에도 관련 지급규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제8호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법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1996년 귀속 법인세실지조사시 소모공구비 29,954,000원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임원에 대한 상여금 쟁점금액은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것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1999.07.16 청구법인에게 28,484,2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소모공구비중 감가상각자산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29,954,000원중 자산취득 및 반품내역이 중복집계된 5,044,000원은 당초 손금계상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고, 나머지 24,910,000원은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의거 당해사업년도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처분청이 인정하므로 쌍방의 다툼이 없다.

 임원상여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상여금이라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6조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제8호에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35조제6항에 법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임원상여금 39,727,800원에 대한 지급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7.08.25 본점을 ○○구 ○○동 ○○번지에서 ○○시 ○○구 ○○동으로 이전하면서 보관서류를 찾지못하여 지급규정을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증빙으로 제출한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지급내용도 직원과 동일하게 급여의 범위내에서 매분기(3,6,9,12월)말 급여의 100% 및 11월에 김장보너스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