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 중 일부는 불복청구기간 경과되어 각하하고, 일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강○○이 대표이사인 (주)○○산업(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세액 14,517,28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3.10.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고 납부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이 위 고지서의 납부비기한인 2003.11.07.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11.11.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04.03.1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통지와 건물을 압류하였다.
위 압류통지에 대하여 청구인 2004.03.26.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4.04.21.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i)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근거가 되는 쟁점법인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ii) 청구인은 압류사실통지서 외에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i)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보유 사실 및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이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ii) 청구인이 납부통지설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 특수 우편물 수령증원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근거가 되는 쟁점법인의 납부의무가 존재했고 그 존재 여부가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및 이 건 통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한다.
○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②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근거가 되는 쟁점법인의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i)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에 2003.10.29.자로 등록번호 징세46120-7145(제목 : 납부통지 및 고지서 3부(이○○))로 기록되어 있고 (ii) 처분청의 후배달증명청구서에 대하여 ○○우체국장이 2004.04.03.자로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청구인이 2003.10.30.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2003.10.30.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01.2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된 2004.05.13.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다음, 쟁점②를 살펴본다 】
(1) 압류사실통지서 외에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3.10.30.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i)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에 2003.11.07.자로 등록번호 징세46120-7771(제목 : 납부최고서 1부(○○산업))로 기록되어 있고 (ii) 처분청의 특수 우편물 수령증원부에 2003.11.11.자로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한 등기우편이 접수번호 13457429로 ○○접수구에 접수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iii) 처분청의 후배달증명서에 대하여 ○○우체국장이 2004.04.03.자로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청구인이 배우자인 강○○이 2003.11.12.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통해 확인되므로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건 통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 중 일부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였고 일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