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교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1999.06.10. 개업하여 2000.05.21. 청구외 심○○에게 양도할 때까지 위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128,116,075원으로 추계결정한 다음, 명의상 대표자였던 청구외 진○○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49,842,418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외 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외 진○○에게 2002.04.2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1,6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외 진○○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자신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자기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03.01.22. ○○법원에 제기하여 2003.06.13.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장은 위 판결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청구외 진○○에게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도록 하고,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04.10 종합소득세 15,541,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05월경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심○○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회사일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물품의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심○○에게 귀속 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진○○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진○○이 아닌 청구인으로 판결되었으므로 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각호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액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128,116,075원으로 추계결정한 다음, 명의상 대표자였던 청구외 진○○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쟁점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외 진○○에게 2002.04.2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1,6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진○○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자신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자기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03.01.22. ○○행정법에 제기하여 2003.06.13.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음이 판결문(2003구합2601, 2003.07.04.)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장은 위 판결문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청구외 진○○에게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및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2004.04.10 종합소득세 15,541,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지시” 공문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당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진○○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판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청구외법인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설립하였으며, 청구외 진○○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한 사실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지배,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외 진○○은 사실상 ○○교역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② 이러한 판결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청구서에 기술하고 있으며 다만, 2000.05월경 청구외 심○○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심○○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소득을 계산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쟁점소득을 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