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주식회사○○에너지(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15,957,728(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2.3 청구법인에게 1999.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7,547,900원과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32,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06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없이 쟁점법인 일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 정상적으로 무통장입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았는바, 무통장입금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는 등 실제 거래임이 확인되는데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유류매입장소, 출하장소, 수송수단 등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과의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가공의 자료로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대해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조사시 작성된 쟁점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거래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은 실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쟁점법인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이 상호 배치되는바, 이들 증빙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조사시 작성된 쟁점법인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가공거래확인서에 의해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해 확인되고,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과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무통장입금증과 매입세금계산서는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고 있다.
< 매입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비교 >
매입세금계산서 | 무통장입금증 | 비 고 | |||
매입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계 | 15,957,728 | 1,595,772 | 17,553,500 | 17,553,500 | 일자 및 금액 일 치 |
1999.08.10 | 8,209,091 | 820,909 | 9,030,000 | 9,030,000 | |
1999.08.24 | 7,748,637 | 774,863 | 8,523,500 | 8,523,500 | |
다) 쟁점법인은 1999년 중 공급가액 6,25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쟁점법인의 1999.08월 중 ○○은행 ○○지점 계좌(000-00 -000000) 입출금내역을 확인한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 적요 | 출금액 | 입금액 | 잔액 | 거래시간 |
08.02 | 이○○ | 8,035,000 | 8,042,469 | 09:54 | |
08.02 | 8,000,000 | 42,469 | 15:08 | ||
08.10 | ○○석유 | 9,030,000 | 9,072,469 | 10:56 | |
08.10 | 9,070,000 | 2,469 | 16:05 | ||
08.10 | ○○유업 | 6,489,000 | 6,491,469 | 16:30 | |
08.11 | 6,400,000 | 91,469 | 16:09 | ||
08.11 | ○○유류판매 | 8,610,000 | 8,701,469 | 16:18 | |
08.12 | ○○유류 | 26,562,000 | 35,263,969 | 15:53 | |
08.12 | 8,700,000 | 26,563,969 | 16:18 | ||
08.12 | 26,500,000 | 63,969 | 16:40 | ||
08.13 | ○○전자통신 | 1,461,000 | 1,524,969 | 14:47 | |
08.13 | 1,500,000 | 24,969 | 16:29 | ||
08.13 | ○○유류판매 | 17,535,000 | 17,559,969 | 16:30 | |
08.14 | 17,550,000 | 9,969 | 13:19 | ||
08.20 | 이○○ | 3,743,000 | 3,752,969 | 15:10 | |
08.20 | ○○유류판매 | 8,767,500 | 12,520,469 | 15:17 | |
08.20 | 12,520,000 | 469 | 15:58 | ||
08.20 | ○○정유수원 | 21,936,750 | 21,937,219 | 16:00 | |
08.21 | 민○○ | 6,500,000 | 28,437,219 | 12:20 | |
08.21 | 28,430,000 | 7,219 | 13:21 | ||
08.23 | 민○○ | 6,500,000 | 6,507,219 | 15:36 | |
08.23 | ○○유류판매 | 8,800,000 | 15,307,219 | 15:54 | |
08.23 | 6,500,000 | 8,807,219 | 16:24 | ||
08.23 | 민○○ | 400,000 | 9,207,219 | 16:28 | |
08.23 | ○○전자 | 1,461,000 | 10,668,219 | 16:34 | |
08.24 | ○○석유 | 8,523,000 | 19,191,719 | 14:31 | |
08.24 | 19,190,000 | 1,719 | 15:57 | ||
08.24 | 민○○ | 13,800,000 | 13,801,719 | 16:07 |
08.25 | ○○유류 | 32,978,000 | 46,779,719 | 14:37 | |
08.25 | 46,700,000 | 79,719 | 15:59 | ||
08.26 | ○○순 | 6,541,500 | 6,621,219 | 12:45 | |
08.26 | 6,600,000 | 21,219 | 13:25 | ||
08.26 | ○○근 | 39,680,000 | 39,701,219 | 13:29 | |
08.26 | ○○에너지 | 6,189,000 | 45,890,219 | 13:38 | |
08.26 | 45,890,000 | 219 | 16:05 | ||
08.26 | 김○○ | 49,236,000 | 49,236,219 | 16:12 | |
08.26 | 49,200,000 | 36,219 | 16:29 | ||
08.27 | 이○○ | 12,460,000 | 12,496,219 | 13:02 | |
08.27 | ○○주유소 | 10,000,000 | 22,496,219 | 15:23 | |
08.27 | 22,490,000 | 6,219 | 16:00 | ||
08.27 | 김○○ | 9,282,000 | 9,288,219 | 17:11 | |
08.28 | 이○○ | 5,800,000 | 15,088,219 | 12:08 | |
08.28 | 15,000,000 | 88,219 | 13:06 | ||
08.28 | ○○주유소 | 15,000,000 | 15,088,219 | 13:19 | |
08.28 | ○○유류 | 16,622,000 | 31,710,219 | 13:32 | |
08.30 | 김○○ | 27,052,000 | 58,762,219 | 11:49 | |
08.30 | 이○○ | 943,000 | 59,705,219 | 15:44 | |
08.30 | ○○유류 | 25,035,000 | 84,740,219 | 16:06 | |
08.30 | 59,700,000 | 25,040,219 | 16:21 | ||
08.30 | 25,000,000 | 40,219 | 16:53 |
2) 판단
가) 위 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의 입출금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 적요 | 출금액 | 입금액 | 잔액 | 거래시간 |
08.10 | ○○석유 | 9,030,000 | 9,072,469 | 10:56 | |
08.10 | 9,070,000 | 2,469 | 16:05 | ||
08.24 | ○○석유 | 8,523,000 | 19,191,719 | 14:31 | |
08.24 | 19,190,000 | 1,719 | 15:57 |
나) 쟁점법인은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이 난 상태이고, 쟁점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입금 당일이나 늦어도 익일자로 입금액과 동일 금액이 출금되고 잔액은 거의 없는바, 정상적인 실매출액에 대한 금융거래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법인의 입출금거래 또한 같은 유형이므로 정상적인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