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8.07.31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4,065,500원과 1998.09.11 청구인 명의의 토지(○○도 ○○시 ○○읍 ○○리 ○○번지 답 2612분의 1653㎡)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답 1,653㎡/2,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처분청에서 1992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4,065,500원 을 1998.07.13 무신고로 고지결정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거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으며 이를 체납하자 1998.08.11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다.
또한, 쟁점토지를 1998.09.19 압류하고, 동일자로 압류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송달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03.12.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분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없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 토지초과이득세 4,065,500원과 쟁점토지의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고시서를 송달 당시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로 1998.07.20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호)으로 송달한 사실과, 1998.08.11 동일 주소지로 독총장을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호)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한 세법에 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루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동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기본통칙 1-3-12…12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령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ㆍ친족이나 고요인이 수령한 때)를 말할 때,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2년 과세연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사유로 1998.07.31. 납기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경정고지된 국세가 체납되자 독촉장을 송달한 수 1998.09.19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음이 심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납세고지서, 독촉장의 송달내용과 청구인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발송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 반송일자 | 비고 |
납세고지서 | 1998.07.20 |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 | 1998.07.27 | |
독촉장 | 1998.08.11 |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 | 1998.08.17 |
(3)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시기에 송달받은 장소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실제 거주지는 ○○시 ○○면 ○○리 ○○번지 ○○전원주택 ○호로 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살펴본다.
- 처분청은 쟁점 납세고지서와 이와 관련한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보관된 반송된 고지서(독촉장, 체납처분관련서류)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총무과용]에 의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이 반송된 사실을 알 수있고,
- 납세고지서 등이 반송되었을 경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을 위해 재발송이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처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화가입권 및 인근 주민의 확인에 의하여 실제 거주지는 ○○도 ○○시 ○○면 ○○리 ○번지 ○○전원주택 ○호임을 제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
(5)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 96경2940,1996.12.31, 국심 95서 887, 1995.08.21, 국심 2000서 1826, 2000.10.14, 대법 92누 4246, 1992.07.10.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도산을 압류한 처분 또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