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 ○○호에서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지사(000-00-00000)외 1999.4.1 거래분 공급대가 19,448,000원과 1999.4.10 거래분 공급대가 36,823,380원에 합계 56,271,38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2.10.2. 1999년 사업년도 법인세 13,562,42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02.12.30. 이의신청을 하여 2002.4.15.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2003.07.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매출누락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행사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누락액이 발생하였다면 광고행사관련 도우미 인건비 등 관련비용도 함께 누락 할 수밖에 없고, 만약 쟁점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를 계상하였다면 계상당시에 신고 누락 사실을 발견하여 수정신고 하였을 것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것으로, 당시 실제 지급하였으나 부외 처리된 인건비 등 31,901,78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강○○의 인건비 지급확인서 및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도우미인건비로 31,901,780원을 지급하고 강○○은 이를 도우미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만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80명에 대한 인건비 80건을 지급한 대금내역서는 ‘서○○’ 와 ‘강○○’ 의 서명자와 같은 필체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강○○이 공동사업자로 있었던 인력공급업체 ‘○○(000-00-000000 이하 “청구외회사” 라 한다)’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210천원은 쟁점 매출누락액이 아닌 ‘정상적인 매출액’ 과 관련된 경비라고주장하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지사시연회 도우미인건비’ 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는 매출누락의 매출처와 같은 거래처로서 이에 대응원가는 이미 결산서에 계상되었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가 쟁점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인지의 여부와 결산서에 비용으로 누락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외·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공급대가 56,271,380원(1999.04.01. 19,448,000원, 1999.04.10. 36,823,380원)의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구분 | 99.1예정 | 99.1확정 | 99.2예정 | 99.1확정 | 연계 |
매출 | 6,762 | (249,822) 198,664 | 316,358 | 139,039 | (711,981) 660,823 |
매입 | 14,115 | 118,674 | 85,052 | 33,881 | 251,722 |
고정자산매입 | 2,345 | 11,530 | 1,635 | 6,213 | 21,723 |
매입계 | 16,460 | 130,204 | 86,687 | 40,094 | 273,445 |
부가가치율 | - | (47.9%) 40.3% | 73.1% | 75,6% | (64.6%) 41.3% |
※부가가치율=(매출-매입)/매출 (고정자산매입은 제외함), 상단( )은 쟁점 매출누락액 포함한 비율임
③ 위 표에서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199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율 [(249,822-118,674)/249,822] 은 47.9%로 쟁점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1999년 연간 부가가치율 [(711,981-251,722)/711,981] 은 64.6%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체인 청구외회사로부터 1999년 4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4매 공급가액 102,354천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율이 73.9%로서 1999년 제2기에 비하여 1999년 제1기 매입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④ 쟁점 매출누락액 56,271,380원의 내용은 1999.4.1. 유니폼제작납품 19,448,000원과 1999.4.10. 017가두판매행사 36,823,380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1999.11월 원천징수신고서에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는 64명에 84,183,0000원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도 함께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회사가 교부한 1999.4.21자 40,2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지사시연회도우미인건비” 라고 명기된 것이 확인된다.
(2) 다음 이건 쟁점인건비가 쟁점 매출누락액 대응원가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1999.4월~5월 중 신세기통신과에 대한 매출ㆍ매입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매출처 | 매입처 | ||||||
일자 | 상호 | 거래내역 | 공급가액 | 일자 | 상호 | 거래내역 | 공급가액 |
99.4.01 | ○○지사 | 유니폼제작비 | 17,680,000 | 99.3.11 | ○○패션 | 행사복 | 4,320,000 |
99.3.11 | ○○앤드 | ○○의상비 | 7,200,000 | ||||
99.5.04 | ○○패션 | ○○시연회의상비 | 2,000,000 | ||||
99.4.10 | ○○지사 | 가두판매행사 | 33,475,800 | 99.4.21 | ○○ | ○○시연회인건비 | 25,476.000 |
매출누락 계 | 51,155,800 | 38,996,000 | |||||
99.4.09 | ○○통신 | ○○마트행사 | 19,586,800 | 99.4.21 | ○○ | ○○마트행사인건비 | 44,124,000 |
99.4.18 | ○○통신 | ○○마트행사 | 19,450,000 | 99.4.18 | 김○○외15 | ○○개점1주년행사 | 3,840,000 |
99.4.21 | ○○회사외16 | 0○○시연회행사 | 14,646,400 | 99.4.21 | ○○ | 017시연회인건비 | 13,500,000 |
소계 | 53,683,200 | 28,464,000 | |||||
②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누락액 신고 누락에 따라 쟁점인건비도 같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써 2002.12.27자 강○○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과 대금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매출누락액 56,271,380원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청구외 회사가 1999.4.21자. 교부한 세금계산서 40,210,000원의 거래내역을 보면 품목란에 “○○지사시연회도우미인건비” 라고 기재되어있어 쟁점 매출누락액의 거래처와· 일치하는 점을 들어 쟁점인건비는 기 손금산입된 것으로 판단하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강○○의 확인서와 인건비대금지급내역은 증빙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시에는 3회에 걸쳐 45,300,000원을 인출한 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건 청구시에는 4회에 걸쳐 인출한 35,6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예금인출액이 쟁점인건비에 충당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셋째, 쟁점 매출누락액 중 1999.4.10자 매출 36,823,380원에 대응원가는 청구외 회사의 1999.4.21자 25,476,000원은 동 일자 매입세금계산서에 40,210,000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지사시연회도우미인건비” 라고 명기된 점과 쟁점 매출누락액의 매출처와 같은 점으로 보아 25,476,000원은 쟁점 매출누락액 중 36,823,380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응원가는 1999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외 대응원가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는 법인 결산서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13,562,420원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