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류제조 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주류제조 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상적인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심사법인2003-3107생산일자 2004.01.19.
AI 요약
요지
소매점과 무자료 직거래를 한 것인지, 매출로 반영된 중간도매상과 거래 후 단지 운송편의를 위해 소매점이 직접 인수해간 것인지 그 여부가 제시한 제반 증빙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4.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0.1~1998.9.30. 사업연도 법인세 17,498,640원은, 청구법인 및 영업사원 이○○의 통장으로 입금된 48,794,000원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슈퍼’라는 상호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조○○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 조○○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주)○○직매장(이하 “지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7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에 48,794,000원(공급대가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1997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총 1,168,659,640원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였고, 동 주류매입대금을 지점사업장의 영업사원 이○○ 등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을 적출하여 지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04.1. 청구법인에게 1997.10.1.~1998.9.330.사업연도 법인세 17,498,6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당초 360,647,431원에서 2003.05.15.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이○○을 통해 주류도매상인 청구외 (유)○○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와 거래를 해오다가, ○○상사가 효율적인 물류운영을 위하여 지점사업장에서 직접 주문자 조○○에게 주류를 인도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조○○도 주류대금을 받은 ○○상사가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주류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어 피해를 볼 위험이 있으므로 ○○상사의 동의아래 영업사원 이○○에게 주류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직접 쟁점금액의 주류를 조○○에게 수송상 편의만 관행적으로 제공하였고, ○○상사에게 쟁점금액의 주류판매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어 매출누락은 불가능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상사의 매출신고 전산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나 ○○상사의 사실확인 없이 조○○의 확인서와 주류대금 송금자료만 믿고 청구법인이 조○○에게 쟁점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의 주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의 주류판매액에 대해 이는 주류도매업자인 ○○상사가 주문한 금액으로 ○○상사에게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조○○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주장일 뿐, ○○상사의 주문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주류판매계산서 및 대금증빙 등도 무자료 매출누락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인 조○○이 쟁점금액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쟁점금액을 주류매입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대금 수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주류판매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같은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슈퍼를 경영하였던 청구외 조○○은 ○○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1997.1.24.~2000.5.29.까지 총 303건 5,062,732,59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동 주류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이○○ 등의 계좌로 선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작성일:2002.12.5)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당초(2002.12.13) 조○○의 확인서와 주류판매대금 송금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조○○과 무자료로 거래한 금액이 5,062,732,598원이었다고 통보하였다가, 주류대금을 송금받은 예금주가 ○○맥주(주) 및 김○○인 3,894,072,958원은 그 귀속이 ○○맥주(주)라고 하여 무자료 거래금액을 1,168,659,64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동 금액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정정통보하였음이 ○○세무서의 과세자료 정정통보서(○○세무서 조이46221-43호,2003.01.03)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조○○(차명인 어○○ 명의사용)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의 주류판매대금에 대해 이는 조○○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이는 ○○상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의 확인서(작성일:2003.07.15), 관련 통장사본,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선별 출고내역 등의 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주류판매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지점사업장의 1997년도 거래처별 매출현황 및 쟁점금액과 관련된 ○○상사와의 전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산업무흐름도와 전산자료인 거래종합내역서 및 거래선별 출고내역 등과 같이 청구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어 매출누락이 쉽지 않아 보이고,

  또한, 쟁점금액인 48,794,000원은 영업사원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영업사원 이○○은 송금받은 당일 출금하여 다시 청구법인 통장으로 16,142,400원, ○○맥주(주) 통장으로 32,248,200원, 합계 48,390,600원을 입금하였고, 입ㆍ출금의 차액 403,400원(이○○이 송금받은 48,794,000원에서 다시 송금한 48,390,6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은 선입금 주문당시와 판매당시의 가격차이이며,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법인과 ○○상사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통장사본, 통장의 입ㆍ출금내역, 전산자료인 거래종합내역서,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된 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 이○○이 조○○으로부터 주류매입대금을 선입금 방법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48,794,000원) 중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16,142,400원(이○○이 ○○맥주(주) 통장으로 송금한 32,248,200원은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거래가 아니라 ○○맥주(주)와의 거래로 보여짐)은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조○○의 거래가 아니라 지점사업장과 ○○상사의 거래로 이미 매출신고된 금액이고, 조○○은 ○○상사와의 거래불안 또는 수송상 편의를 위해 지점사업장에서 직접 주류를 인수하고 ○○상사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 또는 영업사원에게 주류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 및 영업사원 이○○이 조○○으로부터 주류판매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다고(다툼 없음), 조○○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 지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쟁점금액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상사가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과 조○○의 거래가 아니라 조○○과 ○○상사의 거래지만 단순히 거래대금만 조○○이 청구법인 또는 영업사원 이○○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확인하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상사와 총 거래현황 및 대금정산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상사와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직접 조○○에게 쟁점금액의 주류를 판매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조○○ 거래분 매출누락액인지 아니면 ○○상사와 거래로서 기 신고된 매출액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와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상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