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비금속광물자원 도매업(상호: 주식회사○○자원)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전산자료(계산서합계표불부합일람표)에 의거 청구법인이 매입금액 16,800,6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계산서 7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미제출가산세(1%)를 적용하여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80,060원을 2003.6.10.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02년 제1기 예정ㆍ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동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1부를 첨부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계산서합계표접수관리대장' 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한 바, 쟁점금액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도 접수증 등 제출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2년 제1기분 쟁점금액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9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정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1.1~12.31 사업연도의 전산자료(계산서합계표불부합일람표)에 의거, 쟁점금액의 계산서 7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4.17. 계산서합계표자료 해명안내 후, 계산서미제출가산세(1%)를 적용하여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80,060원을 2003.6.10.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한 것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2002.1.1~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불부합내역(매입과소)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청구법인제출 | 거래상대방제출 | 차이 | |||||
건수 | 금액 | 제출일 | 상호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2 | 928 | 2002년 제1기 예정신고시 | ○○빌딩 관리사무소 | 6 | 2,663 | 4 | 1,735 |
3 | 1,393 | 2002년 제2기 예정신고시 | 6 | 2,785 | - | - | |
3 | 1,392 | 2002년 제2기 확정신고시 | |||||
○○자원(주) | 3 | 166,271 | 3 | 166,271 | |||
3 | 148,994 | 2002년 제2기 예정신고시 | 3 | 148,994 | - | - | |
3 | 154,907 | 2002년 제2기 확정신고시 | 3 | 154,907 | - | - | |
계 | 307,614 | 475,620 | 7 | 168,006 | |||
※ 상기<표>에는 청구법인의 2002년 제1기 확정분의 제출내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계산서합계표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차액의 발생내역을 소명하였고, 이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주장이다.
상호 | 거래시기 | 금액(원) | 비고 |
○○빌딩 관리사무소 | 2002년 제1기 예정 | 433,115 | |
2002년 제1기 확정 | 432,207 | ||
2002년 제1기 확정 | 429,656 | ||
2002년 제1기 확정 | 439,994 | 소계 4건 1,735천원 | |
○○자원(주) | 2002년 제1기 확정 | 25,828,050 | |
2002년 제1기 확정 | 62,329,200 | ||
2002년 제1기 확정 | 78,114,500 | 소계 3건 166,271천원 | |
합계 | 7건 | 168,006,722 | 쟁점금액임 |
(4)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2002년 제1기 예정ㆍ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첨부서류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부를 각각 첨부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2002년 제1기 예정분 신고내역에는 2건 928천원이 신고된 것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과세기간별로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2002년 제1기 예정분 1건 433,115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5)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신고서 2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1매, 매입처별계산서 1매, 납부서사본 1매 총 5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심리자료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접수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신고서철에는 신고서 1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1매 총 3매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신고서의 전산입력내용 중 계산서 수취금액은 없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2001.8.13.일자 ○○지방국세청장의 『계산서합계표 접수 · 입력 등 관리철저(법인46220-10611)』 공문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접수된 계산서합계표는 즉시 '계산서합계표관리대장' 에 기록ㆍ관리하고, 관련자료의 전산입력은 전산입력요원에게 외주입력을 의뢰하여 처분청 내에서 입력하도록 하여제출된 자료의 분실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민원야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의 '계산서합계표관리대장' 에 쟁점금액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 따라서, 상기(6)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계산서합계표의 접수시 바로 ‘계산서합계표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리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 이외에 제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접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