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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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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 여부
심사법인1999-0334생산일자 1999.11.05.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의 부외처리사실 및 누락매출낵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 검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채점 관련 시스템장비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 125,500,000원, 가공매입 168,027,420원, 합계 293,527,420원을 입금에 가산 및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1,409,000원고 매입원가누락 241,219,740원, 합계 262,628,83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07.15. 청구법인에게 1996~1997 사업연도 법인세 7,914,2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293,527,42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06.15.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과 관련한 원ㆍ부자재와 인건비, 하도금공사비 등 대응원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 경정시 당초 조사시에 발견된 대응원가를 모두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던바,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을 경우 동 원가 상당액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의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을 경우 원가 상당액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과 관련한 원ㆍ부자재와 인건비, 하도급공사비 등 대응단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뜻 : 대법 97누447, 1997.10.24등 다수)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같은 뜻 : 대법 97누19151, 1999.05.25, 대법 93누7211, 1994.11.18 등 다수)이다.

 즉,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다고 할 지라도 동 원가 상당액이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 의하여 매입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