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34,068,100원은 ○○군 ○○면 ○○리 ○○번지, ○○번지 소재 잡종지 3,603㎥ 및 위 양지상 조립식건물 1,094.5㎥의 양도에 따른 의제기부금 75,545,540원을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군 ○○면 ○○리 ○○번지, ○○번지 소재 잡종지 3,603㎥ 및 위 양지상 조립식건물 1,094.5㎥(이하 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가액인 49,000천원(평당 44,954원)으로, 위 건물은 장부가액인 41,046천원(취득가액 45,856천원 감가상각충당금 4,910천원)으로 하는등 총 매매가액 90,046천원에 1996.09.30 청구외 (주)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후인 1997.06.30 매수한 쟁점토지에 인접한 동 소 ○○번지외 2필지 토지(300평)의 매수가액 48,000천원(평당 118,998원)에 대한 평당가액을 쟁점토지 양도시의 시가로 보고, 동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정상가액(124,546천원)과 쟁점토지 양도가액(49,000천원)과의 차이 75,545천원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총 111,055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3.13 1996사업년도 법인세 34,608,1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매매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동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하고,
2) 설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하여도 쟁점토지를 양수한 ○○물산이 1996.12.06 담보목적으로 감정한 가약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정상가액과을 계산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공시지가가 위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보다 1,147원/㎥ 이 높은 등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동 정상가액과의 차이를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기부금의 법위를 규정하면서 그 2호에서 “법인이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므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3호에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 “령 제40조 제1항ㆍ령 제46조 및 령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법인과 ○○물산이 특수법인에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유○○은 ○○물산 총주식의 51%를 소유하였음이 청구법인 및 ○○물산의 1996사업년도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 ○○물산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은 이유로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음,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후 매수한 인접토지의 평당 매수가액을 쟁점토지 양도시의 시가로 판단하였으나, 지형, 지적, 용도 및 거래시기등이 다른 토지의 경우 시가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군 ○○면 ○○리 ○○번지, ○○번지 소재 잡종지)의 1996.01.01기준 공시지가는 각각 10,100원, 8,800원에서 1997.01.01기준 각각 24,300원, 21,100원으로 상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2개월후의 감정가액이 있다하여 동 감정가액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9,000천원이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35,025천원으로 기준기사 대비 140%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 90,046천원은 달리 반증이 없는한 자가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