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2.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5,352,5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회사라는 상호로 제조ㆍ도매/의류ㆍ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1.1.~12.31. 사업연도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물산 조○○(사업자번호 000-00-00000, 2001,9.8.○○모피에서 상호변경)로부터 6매 공급가액 38,50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소득금액계산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물산 조○○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조○○를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2.15. 청구법인에게 2001.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5,35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이의신청(2003.5.1. 기각)을 거쳐 2003.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임가공용역 및 완제품을 공급받고 그의 처 안○○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물산 조○○는 100%자료상으롯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회사라는 상호로 제조ㆍ도매/의류ㆍ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1.1.~12.31. 사업연도에 ○○물산 조○○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송금내역]
(단위 : 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대금 송금내역 | ||||
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일자 | 금액 |
2001.7.3. | 3,000,000 | ||||
2001.7.11. | 7,024,300 | ||||
2001.7.11. | 9,217,000 | 921,700 | 10,138,700 | 2001.8.22. | 114,400 |
2001.8.28. | 3,000,333 | ||||
2001.9.15. | 10,400,000 | 1,040,000 | 11,440,000 | 2001.9.24. | 8,440,000 |
2001.9.29. | 8,320,000 | 832,000 | 9,152,000 | 2001.10.10. | 9,152,000 |
2001.10.15. | 1,702,000 | 170,200 | 1,872,200 | 2001.10.25. | 1,700,000 |
2001.10.31. | 8,182,000 | 818,200 | 9,000,200 | 2001.11.10. | 9,000,000 |
2001.11.15. | 682,000 | 68,200 | 750,200 | 2001.11.30. | 922,600 |
합계 | 38,503,000 | 3,850,300 | 42,353,300 | 합계 | 42,353,300 |
(2)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물산 조○○에 대하여 2002년 8월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02.3.31.자 직권폐업하였고, 동 조○○를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혐의 등으로 2002.9.11.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면서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세무서장의 ○○물산에 대한 자료혐의자 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에 여성의류제품 등을 소량 비치하였으나 영업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 폐문상태였음이 현지확인결과 및 주변사업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가 착수되자 사업장을 급히 폐쇄하고 행방을 감추는 등 석연치 못한 행동을 취함(사업장을 개설한 것은 자료상의 흔적을 상쇄시키고자 의도적 지능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보여짐)」이라고 조사보고하면서 「실질적으로 의류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으며, 도ㆍ소매업을 할 영업장은 마련돼 있으나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는 등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조사보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물산의 상호를 사용하는 청구외 김○○에게 의류임가공 및 완제품의 생산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대금은 김○○의 처 안○○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생산지시서, 입고현황 및 입고명세서, 출고현황, 무통장입금증, 청구외 안○○의 예금통장사본,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검토한 바, 총 매입액 7,508,948천원 중 자료상과의 거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이외에는 없으며, 청구외 김○○와 청구외 안○○은 부부사이임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은 재화(용역)의 매입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생산지시서에 의하여 완제품 및 임가공작업지시를 하여 제품이 입고되면 대금지급과 함께 입고현황을 작성하고, 제품출고시는 매출처별로 출고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한 바 거래당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고,
② 청구외 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모피(사업자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1990.9.1.~1994.6.8.까지 제조/봉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금액을 청구외 김○○의 처(안○○)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 김○○도 청구법인에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김○○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의류(임가공)를 공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따라서, 청구외 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의류(임가공)를 공급하고도 사실과 달리 ○○물산 조○○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르기는 하나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외 김○○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외 김○○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