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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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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공사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법인2003-0092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상 가액과 계좌이체된 지급액의 불일치로 공사대금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조경식재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연와(주)로부터 공급가액 15,600,000원, 청구외 ○○연와철강(주)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원 합계 30,1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연와(주)외 1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01.05.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451,030원을 경정고시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연와(주)외 1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배○○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조경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임이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배○○으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거서류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선는 청구외 ○○연와(주) 1개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배○○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조경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배○○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에서 청구외 배○○의 은행계좌로 2001.06.04. 3,000,000원, 2001.06.19 17,000,000원이 계좌이체되었고,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외 김○○의 ○○은행 통장(○○○○○-○○○○○○○○)에서 2001.07.21. 15,490,000원이 청구외 배○○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어 총 35,490,000원이 청구외 배○○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배○○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1년도에 청구법인의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였으나 청구외 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나,

  청구외 배○○에게 계좌이체한 금액(35,490,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33,110,000)와 일치하지 않아 이체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배○○이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인지를 알 수 없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청구외 배○○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제시한 통장사본외에는 청구외 배○○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조경공사용역을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공사하도급계약서, 작업일보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