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1.14. 청구인에게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의 체납액 22,672,150원 중 3,400,7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 22,672,150원(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3.1.14.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3,400,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 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쟁점금액 납부통지 내역】
(단위:원)
세목 | 년도ㆍ기분 | 납부의무성립일 | 쟁점체납액 | 쟁점금액 |
갑근세 | 2001. 9수시 | 2001.08.31. | 59,670 | 8,940 |
갑근세 | 2001. 9수시 | 2001.08.31. | 59,920 | 8,980 |
갑근세 | 2001. 9수시 | 2001.08.31. | 59,920 | 8,980 |
갑근세 | 2001. 9수시 | 2001.08.31. | 95,260 | 14,270 |
갑근세 | 2001. 9수시 | 2001.08.31. | 132,770 | 19,900 |
갑근세 | 2001. 9수시 | 2001.08.31. | 97,420 | 14,600 |
갑근세 | 2001.10수시 | 2001.09.30. | 97,420 | 14,600 |
부가가치세 | 2001.12수시 | 2001.10.25. | 22,001,460 | 3,300,200 |
갑근세 | 2001.11수시 | 2001.10.31. | 68,310 | 10,230 |
계 | 22,672,150 | 3,400,7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금○○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며, 회사직원들도 전혀 알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15%(출자총액 100백만원 중 15백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64%(청구인 15%, 금○○ 49%)를 출자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금○○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금○○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15%)와 9,800주(49%)를 각각 2000.10.17. 취득하여 2001.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1.3.27.부터 2002.2.28.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청구외 금○○은 2001.3.27부터 2002.2.2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 22,672,1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3.1.14.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3,400,7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통지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금○○은 2003.1.22. 당심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서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당심의 청구외 금○○에 대한 2003.2.24자.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금○○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의 모든 주식은 청구외 이○○(○○○○○○-○○○○○○○)의 것으로서 청구외 이○○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외 이○○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라고 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금○○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외 금○○에 대한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