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10.10. 청구외 최○○ 소유의 ○○도 ○○군 ○○읍 ○○리 ○○번지 전 1,266㎡의 공매대금에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기업에 대한 청구인들의 입금채권을 배분할 수 없다고 통지한 처분은, ○○기업의 실사업자 및 청구인들의 사용자를 청구외 최○○으로 하여 위 토지의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배분될 임금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면 ○○번지 소재 ○○기업을 경영하던 청구외 최○○의 국세체납(1994.11.08. 고지분 종합소득세 외 32,830,610원)을 이유로 1996.10.15. 청구외 최○○ 소유의 ○○도 ○○군 ○○읍 ○○리 ○○번지 전 1,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여 2001.6.21.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원지사에 공매대행의뢰하였고, 쟁점토지는 2002.7.25. 매각결정되어 2002.9.17. 낙찰자인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2.10.16. 공매대금 31,650,000원 중 공매비용을 제외한 30,766,960원이 처분청에 배정되었다.
청구인들(명세 별첨)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기업의 소속 근로자들로서 임금체액 67,867천원(2002년 2월ㆍ5월 임금 및 퇴직금, 이하 “쟁점임금”이라 한다)이 채불되자 ○○기업의 대표자 청구외 이○○의 남편인 청구외 최○○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촉탁 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집행불능이 되자 2002.10.4. 처분청에 위 쟁점임금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라는 이유로 공매대금에서 쟁점임금을 배분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최○○의 소유이고 처분청이 청구외 최○○의 ○○기업과 관련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3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들의 체불임금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는 청구외 이○○로서 덕석기업에 대한 쟁점임금을 배분할 수 없다고 하여 2002.10.10. 청구인들에게 진정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임금우선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용자의 총산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의 사용자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는바. 청구인들은 청구외 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서 인한 근로자들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최○○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 최○○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외 최○○의 소유로 임금체불 사업장인 ○○기업의 사업주 이○○의 소유가 아니며, 임금체불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들의 고소에 따라 ○○ 지방 노동사무소가 청구외 최○○을 창원지검에 고발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한 처분만으로 쟁점토지를 국세기본법 제35조의 사업자의 재산으로 보아 쟁점임금을 배분할 수는 없으며, ○○기업의 근로자들로서 청구인들보다 먼저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금 등 임금이 체불되자 ○○기업의 사업주를 청구외 이○○로 하여 거래처인 ○○공업(주)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이로 인한 법원공탁금 71,437천원 중 임금체불액 31,167천원을 배당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업의 사업주는 청구외 이○○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매대금 배분에서 쟁점임금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에서 쟁점임금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인정하여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전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RP로 인한 채권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이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쟁점토지는 1980.9.27. 취득한 청구외 최○○의 소유토지로서 1996.10.15. 청구외 최○○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에 압류되었다가 2002.9.17. 공매처분에 의하여 낙찰자인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최○○은 ○○시 ○○면 성포리 ○○번지에서 ○○기업이란 상호로 1993.9.5. 선박임가공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5.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최○○의 처인 청구외 이○○는 ○○시 ○○면 ○○리 ○○번지에서 1999.4.13.부터 2002.5.31.까지 ○○기업이란 상호로 선방임가공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TIS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 최○○이 1994.11.8. 고지분 종합소득세 등 32,830,61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1996.10.15.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2001.6.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고, 쟁점토지는 2002.7.25. 매각결정 되어 2002.9.17.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2002.10.16. 공매대금 31,650,000원 중 공매비용 883,040원을 제외한 30,766,960원이 처분청에 배정된 사실이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가 사업주인 ○○기업의 근로자들로서 쟁점임금이 체불되자 청구외 최○○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에서 쟁점임금을 배분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금의 체불사업장 사업주는 청구외 이○○ 이고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외 최○○이므로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에서 쟁점임금을 배분할 수 없다고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음이 진정서처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의 공매대금배분 거부통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기업은 청구외 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최○○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청구인들은 최○○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에서 쟁점임금을 청구인들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외 최○○이라는 사실 및 청구인들이 ○○기업의 근로자들이라는 사실과 쟁점임금이 채불된 임금이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노동사업소의 고소사건 처리결과 및 체불금품 확인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기업의 실사업주를 최○○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임금을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2002.2월 및 2002.5월에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퇴직한 달의 급여와 퇴직금이 체불되자 ○○기업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외 최○○이라고 하여 청구외 최○○을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사무소는 청구인들이 ○○기업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쟁점임금이고 ○○기업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외 최○○임을 확인하고 청구외 최○○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음이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소사건 처리결과 및 체불금품 확인통지서(감독 68213-946, 2002.7.16.)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 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외 최○○이 ○○기업의 실질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청구외 차○○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외 최○○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였음이 창원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4751, 2002.8.9)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최○○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핟기 위하여 쟁점임금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외 최○○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외 최○○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9.19.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음이 창원지방법원 ○○지원의 결정(2002카단2744, 2002.9.19.)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한편 청구외 차○○은 1993.9.5.부터 1995.12.31.까지 자신의 명의로 ○○기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후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선박관련 제조업체 등에서 근무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근무한 업체로 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청구외 이○○로 되어 있는 ○○기업의 사업기간인 1999.4.13.부터 2002.5.31. 까지 및 그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 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TIS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아울러 ○○기업의 거래업체인 ○○시 ○○면 ○○리 ○○번지 소재 ○○공업 (주)(000-00-00000, 대표이사 이○○)는 ○○기업의 동 법인의 공장 내에 소재하던 외주업체로, 청구외 이○○는 ○○기업의 형식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주는 청구외 이○○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 확실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동 법인에 확인한바 경리와 직원인 청구외 최○○(000-000-0000)는 ○○기업의 실질 사장은 청구외 최○○이고 청구외 이○○는 사업장에 출근하지도 아니하였을며, 당시 동 법인의 공장내에는 4개의 외주업체가 소재하고 있었고 사장단 회의시에도 청구외 최○○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따라서 청구인들이 근무한 ○○기업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청구외 이○○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대표자로서 청구인들의 사용자는 청구외 이○○의 남편인 청구외 최○○임이 ○○지방노동사무소의 공문 및 창원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기업에서 근무한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외 최○○ 이라고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에 배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사용자는 청구외 최○○이고 쟁점임금은 청구외 최○○으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최○○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쟁점임금은 배분대상 채권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임금 배분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