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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을 공매처분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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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건물을 공매처분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
심사기타2001-0081생산일자 2001.10.19.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 및 기계 등을 매도한 대금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불확실하므로 체납법인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체납법인 소유의 ○○시 ○○구 ○○동○○번지외 3필지 대지 1,107.6㎡, 같은 번지 지상건물 1,494.72㎡(가동 667.32㎡, 나동 737.4㎡, 다동90㎡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며,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2001.08.10 쟁점건물의 매각금액 355,0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법인의 종업원인 임○○외 49인(별지목록, 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배분 요구한 임금채권 101,512,020원을 청구인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므로 체납법인의채권자인 임○○외 2인이 청구인들을 대표하여 1998.12.14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502,763,070원이 체불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에 체불 노임 등은 국세에 우선하므로 청구인들이1999.05.20 수령한 200,780천원 및 2000.04.07 수령한 200,389천원 등을 제외한 임금채권101,512,020원을 배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배분계산서 상 배분순위 및 배당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과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1순위나 해당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노동사무소장이 1999.12.14 발급한 임금체불유무확인서에는 1998.6월 임금, 상여금 (1998구정상여,1997연말정산, 1997휴가상여), 퇴직금 등 502,963,070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중 현재까지 미지급된 노임101,512,020원은 어느 부분이 미지급인지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공장시설 및 기계 등의 매도한 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불확실하므로 당초 작성된 배분계산서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체납법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부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 제2항 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국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에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7년 9월 수시분 근로소득세 268,946,170원을 체납하자(최초고지세액은775,602,570원임) 1999.11.25 체납법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압류하여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며,2001.08.10 쟁점건물이 공매로 355,000,000원에 낙찰 결정되어, 우선순위가 있는 체납처분비(8,245,120원)와소액보증금(김○○외14인 129,000,000원)을 제외한 217,754,880원에 대하여 아래의 배분순위에 의하여 대지와 건물은 각 동별로 구분하여 배분을 하였다.

                          <쟁점건물 대지분>

                                                                 (단위 원)

배분순위

성 명

배분금액

법정기일

권리관례

합 계

148,048,644

1

○○○세무서

148,048,644

97.09.01

체납처분비


                          <쟁점건물 가동 건물>

                                                                 (단위 원)

배분순위

성 명

배분금액

법정기일

권리관계

합 계

18,506,080

1

○○시청

1,407,724

98.04납기외

압류

2

○○○세무서

16,643,106

97.09.01

압류

3

임○○외2

455,250

98.03.11외

근저당권


                                 <쟁점건물 나동 건물>

                                                                  (단위 원)

배분순위

성 명

배분금액

법정기일

권리관계

합 계

46,265,201

1

임차인(정○○)

4,000,000

우선채권

잔여임차금

2

○○시청

1,711,511

98.04납기외

압류

3

○○○세무서

37,607,765

97.09.01

압류

4

임차인(문○○)

2,945,885

우선채권

잔여임차금


                                 <쟁점건물 다동 건물>

                                                                  (단위 원)

배분순위

성 명

배분금액

법정기일

권리관계

합 계

4,934,955

1

○○세무서

4,934,955

97.09.01

압류


  (2) 청구인들의 대표자인 청구외 임○○외 2인은 1998.05.22 체납법인이 지급하지 못한 전 직원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등에 대하여 쟁점건물에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600백만 원) 하였으며, 체납법인은 발행일이 1998.05.08이며 지불기일이1998.12.31인 약속어음 502,763,070원을 청구외 임○○외 2인에게 발행하였으나 그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납법인이 미지급한 임금·상여금·퇴직금 등 502,763,070원이 체불되고 있음을1999.12.14 확인 받았으나, 체불임금(502,763,070원) 중 1차로 1999.05.20 청구외 곽○○외 56명에게 체납법인이 공장시설 및 기계 등을 매도한 대금으로 200,389,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관련 서류인 차용증 과 영수증을 심사청구기간에 제출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들은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1.07.18 청○○구인들의 대표자인 청구외 임○○외 2인에게 체납법인의 체권금액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외 임○○외 2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금액이 613,069,287원 이라고 2001.07.27 접수번호 42987번으로 접수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건 심사청구시에 체불임금이 101,512,020원이라 주장하므로 체불임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할 채권인지 살펴보면,

   첫째,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최종 3월분의 입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우선하여 변제 할 임금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상여금(1998 구정상여, 1997 연말정산, 1997 휴가상여)과 입사 시부터 퇴직시 까지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할 임금채권이 얼마인지 구분되어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들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배분계산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다른 채권보다 우선 배분되어야 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지방노동사무소장이 확인한 임금체불유무확인서에는 "19980.6월 임금, 상여금(1998 구정상여, 97연말정산, 1997 휴가상여), 체불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지급된 노임 101,51192,020원은 어느 부분이 미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당심에서 2001.9.20.1500 ○○지방노동사무소 ○○구 ○○동 담당인 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000-000-0000) 한바 체납법인의 1차,2차 거쳐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 노임(101,512,020원)에 대한"1998.06월 임금, 상여금(1998 구정상여, 1997 연말정산, 1997 휴가상여), 체불퇴직금"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미지급된 임금은 내용별로 구분할 수 없다고 통화하였다.

   넷째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미지급임금(101,512,020원)은 근로기준법 상에 우선하여 변제 할 임금채권인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구분되지 아니하고, 관할노동사무소인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확인도 없이 청구한미지급임금이 체납법인의 진정한 미지급임금인지가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