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대방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00-00000)이 1997년에 아래와 같이 배관자재 32,98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04.0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7,58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거 래 일 자 | 공 급 가 액 | 매 출 처 |
합 계 | 32,980,000 | ○○시 ○○구 ○○동 ○○번지 ○○(주) |
1997.08.05 | 6,377,000 | |
1997.08.17 | 11,278,000 | |
1997.08.29 | 15,333,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액은 무자료 매입분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7년도에 수취하여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을 보면 쟁점매출액의 품목(배관자재)은 없어 무자료 매입분임이 확인되므로 동 매입원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액의 매입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고,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②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①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00-00000)의 1997년도 매출액은 161,095천원이고, 매출원가 중 재료비는 96,773천원(자재비 75,156원, 소모품비 21,617천원)이며, 매입세금계산서수취액은 104,391천원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에 쟁점매출액의 매입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보면, ××외○종, ××외다수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매출액의 품목(SUS파이프, 엘보, 티 등 배관자재)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실지 매입액을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매입원가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장부에 기장한바 없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85누599, 1987.12.22외 같은뜻 다수)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95누,6809, 1996.01.26)이므로,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보다 현저하게 많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