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1.04.1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체납액 45,421,220원(2001.06.29 58,287,440원으로 변경하여 정정통보)은
1. (주)○○종합상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것 중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20,493,45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2,372,080원(2001.6.298,061,270원으로 변경),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7,150,990원(2001.6.29 24,335,870원으로 변경),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451,260원(2001.6.29 5,003,400원으로 변경), 1996년 1기부가가치세 체납액 112,200원(2001.6.29 374,010원으로 변경)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9.1 설립한 (주)○○종합상사(○○시 ○○구 ○○동 ○○번지 소재, 2000.03.07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6,000주(30%)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국세(붙임 “체납국세 명세서” 참조)가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출자지분에 대한 체납액 45,421,220원에 대하여 2001.04.12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1.06.29 당초 지정된 체납액을 58,287,740원으로 변경하는 정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몰랐고, 대표자 송○○과는 별거 생활하다 이혼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이사)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최종 법인세신고(1999.3월)시까지 당초 설립시의 주주와 전혀 변동이 없어 대표자 송○○(지분율 30%)과 그의 배우자인 최○○(30%), 처형인 최○○(10%), 자인 송○○(15%)·송○○(5%), 자부인 김○○(5%), 동생인 송○○(25%),사돈인 김○○(2.5%)의 총 지분율이 10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대표자인 송○○과의 그의 배우자인 최○○에게 위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체납분 중 이혼전인 1999. 1기분까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떠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3.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4.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의 출자자로서 그 지분 6,000주(30%)를 1998.12.31 소유한 사실이 1998사업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폐업시(2000.03.07)까지 주주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다툼은 없다.
② 쟁점법인은 2000. 03. 07 폐업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9.10. 04 송○○과 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이혼 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39,013,180원과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2,630,290원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 전에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였음이 관련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1998. 5.28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1998.12.28 개정전)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한정위헌을 판결하였다.
⑤ 따라서, 1998.12.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1998.12.28 개정전)를 적용하되, 1998. 5.28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징세 46101-20, 2001. 01. 09)이라 하겠다.
⑥ 위 내용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기인이었고 당시 주주출자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⑧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한 체납세액 중 1999. 01. 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 등 2건(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74,770원, 1999년 1월분 갑근세 19,440원)에 한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