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348,940원의 부과처분은, 협력비 및 장의차보조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장의사라는 상호로 장의용역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장의용역을 제공받고 1995년 2기부터 1997년 2기까지 450,912,200원을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1998. 6.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2001. 1. 2. 청구인에게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348,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6. 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협력비 84,000천원은, ○○장부에 1996. 10. 1.부터 1997. 7.월말까지 약 1년간 1건당 약 50만원씩 임의로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청구인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하고,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장의차 보조비 40,730천원에 대하여, ○○시에는 상조회사가 몇십개가 있으며, 상조회사 약관에 계약금액 100만원은 장의차보조비 10만원으로 약정되어 있어 회원이 100만원을 불입하면 장례비로 90만원을 지불하고 장의차비용 보조금으로 10만원을 지출하게 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의 약관 및 장의용역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이 100만원이면 회원에게 장의차보조금 10만원을 지불하고, ○○에 수수료 30만원 지불하여 장의용역에 지급되는 금액은 60만원에 불과하나, ○○의 장부에는 장의차용역도 제공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보조비 10만원을 포함하여 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협력비 및 장의차용역비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의차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시청에 의뢰한 바, 장의차용역 허가내역은 없으나, 장의용역계약서상에 장의차보조비 지원계약이 확인되고, 협력비부분에 있어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의 장부에 기재된 협력비를 청구인의 확인조사도 없이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2) 장의차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장의차보조비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의사라는 상호로 1995. 7. 10. 개업하여 1997. 11. 24. 폐업한 자로 확인되며, ○○과 장의행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5. 7. 10부터 1997. 11. 24까지 장례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 및 상가와 대금을 정산하여 왔음이 별첨 장의용역 거래흐름도와 같이 확인된다.
(2) ○○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장의행사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용역계약서 제3조에 장의행사에 요하는 일체의 종사자 및 비용일체는 “을(청구인)”의 책임하에 채용하며, 그 비용 일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을(청구인)”은 “갑(○○)”으로부터 용역 받은 장의 행사의 완료(출상)후 즉시 아래의 요율표에 따라 “갑”에게 현금으로 입금토록 한다.
(단위 : 원)
계약고 | 알선수수료 | 추가발생분 | 비고 |
500,000 | 150,000 | 추가금액의 30% | 장의차보조비150,000원 경우 70,000원으로 조정함 |
600,000 | 200,000 | ||
1,000,000 | 300,000 | ||
1,500,000 | 400,000 | ||
2,300,000 | 500,000 | ||
3,300,000 | 600,000 |
(3) 쟁점(1)에 대하여
(가) ○○에서 작성한 장의행사접수처리부를 보면, ○○은 전체 장례수입금액의 20%∼30%를 이익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장의행사접수처리부가 일부 밖에 없어 전체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1996. 10월부터 협력비라는 명목으로 평균 건당 50만원씩 ○○의 수입금액 및 지급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협력비에 대하여 심리 도중 ○○직원과 통화시 경리담당부장이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결혼식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전환하여 기재후에 동일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들은 바 있다고 전화통화시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도 이런 내용을 ○○의 전에 근무한 부장으로부터 들었다며 심리시 전화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이 일부 제출한 계산 및 청구서내역과 ○○의 장의행사접수처리부를 검토한 결과 별첨조사서와 같이 협력비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나, 장의행사접수처리부를 일부만 제출하고 있고, 심리중에 수차례에 걸쳐 ○○에 연락하였으나 장의행사접수처리부를 제출해 줄 것을 협조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협력비가 84백만원이라며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력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로서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 제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을 위장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는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협력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지도 않은 협력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 하여 확인되는 협력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가) 장의차보조비는 ○○과 회원(상주)간에 계약한 상품별로 보조금을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의 팜프렛에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나 ○○이 장부계상시 총수입금액(기본약정금+추가금액)에서 청구인 등이 약정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장의차보조비의 수혜를 받는 상주에게 실지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장의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처럼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장의차를 등록하여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시청에 조회한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장의차보조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것은 청구인이 장의차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나, 단지 ○○을 대신하여 회원에게 받을 금액과 정산하기 위한 대금정산과정에 청구인의 받을 금액에서 공제하고 ○○에 알선수수료만 지급함으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과 회원간의 장의상품별 장의차보조금지원약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계약고 | 6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30만원 | 330만원 |
장의차보조비 | 5만원 | 10만원 | 12만원 | 25만원 | 30만원 |
(다)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의 장부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금액을 집계하여, ○○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에게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자료로 파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의 거래처원장상 장례비용지급내역을 청구인에게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의차보조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장의차보조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장의차보조비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