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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해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1-0163생산일자 2001.08.03.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이 사외유출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함)가 청구외 ○○상사에게 발행한 1995. 07. 10 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당시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가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자 청구인에게 2001. 04. 02 종합소득세 49,329,8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4.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6. 1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의 외형판매 대리점(상호 : ○○프라이즈)을 경영하는 청구외 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의 백지세금계산서를 입수하여 청구외 임○○(상호 : ○○상사)와 짜고 공급금액과 공급날짜를 임의로 작성한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본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되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추측과는 달리 사실상 거래된 내용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본 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공급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외 임○○(○○상사 대표) 명의로 하여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수취되었음이 제시된 세금계산서 사본(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

발행자

수취자

거래내역

법인명

대표자

상호

대표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주)

한○○

○○상사

임○○

1995.07.10

레져용품

100,000,000

10,000,000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주)는 수입금액계상을 하지 아니하고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당시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외 ○○(주)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수취자인 청구외 임○○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주)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임의 진술한 확인서(확인일 : 2000. 12. 04)를 징취하고, 관련 증빙서류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명세표 사본10매, 지급처를 금융기관으로 발행자를 청구외 임○○으로 한 약속어음사본 6매를 징취하여 실지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아, 청구외 ○○(주)가 쟁점금액을 1995년 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였음이 조사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주)가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다.

 (5)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항을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프라이즈 대표)과 청구외 임○○(○○상사 대표)가 서로 통정하여 청구외 ○○(주)의 백지 세금계산서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관련자를 ○○방검찰청에 위조 및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당시 청구외 ○○(주)와 청구외 ○○프라이 및 청구외 ○○상사의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조된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임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서술된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를 못하고 있다.

 (6)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규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분명한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관련판례 등에서 매출누락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면 그 사외유출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 대법원 97누 447, 1997. 10. 24외 다수)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그 관련자들을 ○○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및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사기에 의한 세금계산서 거래라고 서술하여 주장한 내용은 해당 검찰청에서 그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재판부의 확정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관련인의 위조 및 사기 등 범법행위에 의하여 발행된 부당한 세금계산서 거래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건 거래당시 어려가지 정황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위조된 가짜 세금계산서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 결정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