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971-17번지에서 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1998.5.10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2기부터 2000.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1999.7월~12월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12,614,640원, 2000.1월~6월분 특별소비세 등 36,425,860원 합계 49,040,500원을 2001.1.11.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증상에는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단란주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영업장 면적 또한 허가증에는 215,99㎡(65.33평)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40여평 정도로 처분청이 영업장에 대하여 사실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영업허가증상 유흥주점이라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그동안 묵시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다가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거 1999.7월부터 쟁점사업장을 과세대상이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특별소비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그동안 특별소비세 등 과세를 유보하다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납세의무자】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5.(생략)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5항에서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납부】제1항에서 『제3조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중략)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4.22. 경기도 ○○시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영업의 종류유흥주점)를 받아 업종을 음식/유흥주점으로 하여 1998.5.1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영업허가증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2기부터 2000.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1999.7월~12월분 특별소비세 등 12,614,640원, 2000.1월~6월분 특별소비세 등36,425,860원 합계 49,040,500원을 200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특별소비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과세관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행정력 부족 등으로 과세권이 미치지 않았던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영세한 업소 등은 세 부담의 충격이 크고 이로 말미암아 조세저항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우선 과세대상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내부지침으로 지역별, 규모별 과세대상 범위(기준)을 정하여 우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과세하고 미달하는 업소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1999.2기부터 적용하는 제2단계 과세대상은 사업장 규모가 광역시 이상은 30평 이상, 수도권 시 지역은 35평 이상(청구인해당지역),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 군 지역은 45평 이상인 업소이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위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처분청은 1999.6월경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는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1998.4.22.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1999.2기~2000.2기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면 봉사료287백만원(1999.2기 125백만원, 2000.1기 119백만원, 2000.2기 43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기본사항조사에서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황○○이1999.5.13. 확인하여 준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객실이 6개 설치되어 있고 객실의 면적은147.4㎡(44.59평)이며, 접대부는 2명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도 접대부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한 과세유흥장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포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유예한다는 어떠한 견해표명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 하였고, 또한 실질적으로도 객실을 갖추어 종업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