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도 ○○시 ○○동 ○○번지에서 ○○나이트크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함)을 사업자등록상 1996.10.01~1999.04.30.까지는 청구외 임○○와 임○○이 공동으로 경영하였고, 1999.05.01~11.30까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임○○이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97.2기 | ‘98.1기 | ‘98.2기 | ‘99.1기 |
매출 | 502 | 511 | 694 | 492 |
매입 | 514 | 140 | 144 | 167 |
○○지방국세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12.08~2000.02.21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1997.02기~1999.01기까지 매출액 518,178,787원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토록 처분청에 2000.03.17업무지시 하였으며,
업무지시를 받은 처분청은 1997년 제2기분~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079,740원, 199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1,363,860원(무납부 세액경정), 1997년 8월분~1999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86,706,740원, 교육세 26,011,970원,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363,880원을 2000.03.20 및 2000.04.06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9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10.01부터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사업장 어려움으로 쟁점사업장을 1998.12.0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정○○에게 임대하였고, 임대기간 동안 청구외 정○○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음에도, 1998.12.01 이후 발생한 거래와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115,936,11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시 청구인, 청구외 임○○, 임○○(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쟁점사업장의 웨이터인 청구외 김○○, 김○○, 정○○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을 받았는 바, 이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일관된 진술이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8.12.01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 개업일 | 폐업일 | |
‘96.10.01~’99.04.30 | 임○○ | 임○○ | ‘96.10.01 | ‘99.11.30 |
‘99.05.01~’99.11.30 | 임○○ | 임○○ | ||
(2) 청구외 임○○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1996.10월부터 쟁점사업장을 관리 운영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갈등 끝에 쟁점사업장의 탈세사실을 처분청에 제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임○○는 이를 시인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12.08~2000.02.21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1997.2기~1999.1기까지 매출액 518,178,787원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과 사업 개시일부터 1998.11.30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1998.12.01~1999.11.30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정○○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4) ○○지방국세청은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 당초 조사시 청구인, 청구외 임○○, 임○○, 쟁점사업장의 웨이터인 청구외 김○○, 김○○, 정○○와 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분에 대한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임○○)이 2000.01.26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1996.10.01~1999.04.30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외 임○○와 임○○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임○○나 임○○은 본인의 사업이나 근로한 사실에 비추어 자본력이 거의 없어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시설투자 등 10억이 넘는 자금을 지불한 능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라고 판단된다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예, 맞습니다. 사실 명의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탈세제보 내용을 보면 1998.1201~1999.11.30까지 청구외 정○○에게 청구인이 보증금 5억원, 월세 3천만원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초 임대자와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계약서에 임대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므로 전대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둘째, 청구외 임○○(청구인의 동생)는 2000.01.18 작성한 문답서에서, 1998.12.01부터 청구인의 청구외 정○○에게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임대하였다는 제보사실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외 임○○는 명의상 저와 임○○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3천만으로 임대계약한 것으로 제보하였으나 이는 그 당시 그러한 이야기가 한두번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보내용에 신빙성을 기하려 했던 것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셋째, 1991년부터 1999.11월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과 김○○는 2000.01.21 작성한 문답서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쟁점사업장의)실지 사업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외 임○○는 청구인의 친동생으로 형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며, 청구외 정○○는 저와 같이 웨이터 영업책임자로서 근무한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넷째, 청구인이 1998.12.01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는 2000.01.20 작성한 문답서에서, 1998.12월~1999.11월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 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외 정○○는 1988년부터 ○○시 소재 ○○ 나이트크럽에서 약 1년간 웨이터로 근무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장인 임○○와 인연이 되었으며, 그 후 ○○동에서 해물탕집을 운영하다가 여의치 않아 청구인의 부탁으로 1998.12월경부터 쟁점사업장의 웨이터 책임자로 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98.12.01부터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5억원, 월세 3천만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닙니다. 쟁점사업장에 투자를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무슨 돈이 있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생계를 유지하려고 웨이터로 근무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1998.12.01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재임차한 청구외 정○○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 정○○의 확인서와 종업원인 청구외 박○○, 서○○, 고○○, 강○○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첫째, 청구외 정○○는 날짜 미상의 확인서에서 1998.12.01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2억원, 월세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본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기로 하였다확인하면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둘째,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청구외 박○○, 서○○, 고○○, 강○○이 2000.06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1998.12.01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정○○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의 급여를 청구외 정○○로부터 받고 있으며, 영업시간에는 청구외 정○○가 거의 매일 상주하여 수익금 및 비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익금 또한 청구외 정○○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함으로써 쟁점사업장 종업원들의 진술도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6) 청구외 정○○는 1999.06.11 청구외 임○○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1999.09.14 선고하였는 바,
첫째, 그 고소내용은 ① 정○○는 임○○와 1998.11.06 임대기간 1998.12.01부터 1999.11.30까지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5억원, 월 임차료 3천만원에 임대차 하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입금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임○○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되는 ○○은행 등 예금통장의 예금거래 인감을 1998.12월경 및 1999.04.06분실신고 함으로써 정○○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인출을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② 쟁점사업장 매출액인 정○○ 소유의 ○○은행 입금분 등 신용카드 매출대금 253,379,397원에서 109,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둘째,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청구외 정○○가 1999.06.27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아보면, 정○○는 임○○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5억원, 임차료 3천만원에 1998.12.01~1999.11.30까지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쟁점사업장 임차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임○○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가 형제간의 감정문제로 영업허가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는 임○○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임○○로부터 받았으나 임○○가 인감분실신고를 하여 정○○가 건네 받은 통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정○○의 영업매출금으로 입금된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서 1999.06.02 109,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셋째, 청구인, 청구외 임○○, 정○○, 김○○이 합동으로 1999.07.14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아보면, 임○○는 형인 임○○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공중위생법 등으로 단속되었을시 임○○가 처벌 받는 등의 고생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없이 임○○가 정○○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명의변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임○○는 임○○에게 월급 250만원과 과수입으로 약 800만원을 주어 합계 매달 1,000만원을 주었고 시가 4억 상당의 건물을 주어 사업을 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보상금 2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이 고소사건(99형5216호)에 대하여 청구외 정○○와 임○○는 정○○는 피해액 253,379,397원을 1999.08.26 수령하였으며 임○○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처별을 원치 않으며, …라고 합의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횡령죄로 청구외 임○○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백만원을 1999.09.14 선고하였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로 2000.01.05 확정되었음이 형사재판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 정○○는 위 고소사건과 같은 취지로 청구외 임○○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민사소송(99가합7652)을 제기하여 임○○는 정○○에게 253,379,397원을 1999.08.20까지 지급한다라는 판결(화해)을 받았음이 1999.08.19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당초 조사시 이 건의 직접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정○○는 쟁점사업장의 재임대 사실을 부인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였고, 제보자인 청구외 임○○와 쟁점사업장에서 오래 동안 웨이터로 일한 청구외 김○○과 김○○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데 반하여,
이 건 청구시 쟁점사업장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없이 당초 조사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을뿐이고, 위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또는 『화해』하였으나 관계기관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의 수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임대조건에 있어 이 건 청구시에는 임대보증금 2억원, 임차료 1,200만원으로 주장하여 위 사건에서 진술한 임대보증금 5억원, 임차료 3,000만원과 서로 상이하고 청구외 정○○의 당초 조사시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외 정○○는 임대보증금 2억원 또는 5억원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정○○로부터 실지 임대보증금을 영수하였는지와 그 자금출처가 명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임대 기간 만료시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대보증금의 정산여부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쟁점사업장을 1998.12.01부터 재임대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