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5.04.01.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5,54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3,995,772원과 소모품 대금 10,000,000원, 합계 13,995,772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도ㆍ소매하는 청구인에게 2004.09.22. ○○세무서장이 통보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당해사업연도 종합소득에 매출누락금액 32,598,520원(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2005.04.01. 종합소득세 13,535,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월에 ○○ 백화점((주)○○유통 ○○점, 000-00-00000)에 32,598,52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하지 않고 전액 소득금액으로 계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지출경비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인지의 여부를 장부 및 거래 상대방을 통하여 조사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다.
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 1천만원과 부외 이자비용 4,310,018원을 합한 14,310,018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된 원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치 않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경비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외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도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98.12.28. 신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유통 ○○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2,598,520원의 상품을 매출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5.04.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535,5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매장 소포품 인수인계 확인서”와 예금 및 대출통장(○○은행 000-000000-000-000)을 제시하였다.
라. 판 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관건은 쟁점경비가 사실상 지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경비인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동 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지의 여부보다는 실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의 사안이고, 만일 쟁점경비가 실제 발생한 비용이라면 이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된 부외경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다음 사안이 될 것이다.
2)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관련 통장을 살펴보면, 예금주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이자가 지급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금융기관 | 지급일 | 금액 |
○○은행 (000-000000-00-000) | 2000.05.21. | 425,453 |
2000.06.18. | 377,420 | |
2000.07.16. | 428,446 | |
2000.08.20. | 573,130 | |
2000.09.17. | 456,038 | |
2000.10.22. | 577,475 | |
2000.11.19. | 451,202 | |
2000.12.17. | 549,485 | |
2000.12.30. | 157,123 | |
계 | 3,995,772 |
그리고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통과 주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와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경비 중 지급이자는 동 법인으로부터 상품매입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청구인은 지급된 이자가 4,310,018원이라고 주장하나 대출통장을 통하여 일자별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은 위 표와 같이 3,995772원으로 확인되며, 이 금액은 청구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동 부속서류에 나타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지급이자 외 필요경비로 청구인은 ○○ 백화점 내 주식회사 ○○ 대리점 매장을 기존 대리점인 ○○유통(김○○ 000-00-00000)으로부터 인수할 때, 함께 인수받은 소모품에 대하여 1천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전표 사본, ○○은행 통장(000-000000-00-000)사본과 ○○유통의 대표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확인서에 나타난 품목별 수량 및 단가와 인수 금액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구분 | 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포장 물비 | 카운테스마라셔츠BOX외 | 300 | 1,257 | 377,100 |
카운테스마라타이BOX외 | 250 | 630 | 157,500 | |
피에르가르뎅타이BOX외 | 150 | 630 | 94,500 | |
보관용C/TBOX | 200 | 1,650 | 330,000 | |
셔츠교환용폴리백 | 5 | 165,000 | 825,000 | |
매장 D/P 소모 품비 | 타이용아크릴소품 | 70 | 3,000 | 210,000 |
타이용아크릴명패 | 15 | 5,000 | 75,000 | |
셔츠용스탠드소품 | 50 | 25,000 | 1,250,000 | |
셔츠용브랜드명패 | 45 | 20,000 | 900,000 | |
타이용디스플레이소품 | 7 | 75,000 | 525,000 | |
셔츠용디스플레이소품 | 10 | 55,000 | 550,000 | |
타이용U자D/P소품 | 120 | 4,500 | 540,000 | |
셔츠용디스플레이옷걸이 | 80 | 5,000 | 400,000 | |
타이용D/P용고리 | 250 | 250 | 62,500 | |
매장사무용품비일체 | 1 | 350,000 | 350,000 | |
매장다림질용품비일체 | 1 | 250,000 | 250,000 | |
매장셔츠타이수선용품비일체 | 1 | 150,000 | 150,000 | |
매장청소용품비일체 | 1 | 250,000 | 250,000 | |
매장운반용품비일체 | 1 | 180,000 | 180,000 | |
매장판매원유니폼비일체 | 4 | 250,000 | 1,000,000 | |
연말크리스마스트리SET제작비 | 1 | 300,000 | 300,000 | |
연말트렁크사은품SET일체 | 250 | 7,000 | 1,750,000 | |
매장와이드조명광고판제작비 | 3 | 700,000 | 2,100,000 | |
합계 | 12,626,000 | |||
먼저 위 금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바, 청구인에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에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소모품 등을 김○○로부터 1천만원에 일괄인수하기로 하고 김○○는 위 <표 2>의 물품을 인계하고 그 대금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매출 금액에 대하여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부외 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