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 4. 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048,5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산업(주)가 (주)○○화물로부터 2003년 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20,38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7.1.~2003.6.3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동 금액의 운송용역을 청구외 ○○교통(000-00-00000) 최○○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임대아파트 건설과 스치로폴 등 건축내장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03.1.31.~2003.3.31. 기간중 (주)○○화물(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20,384,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6.30. 2002사업연도(2002.7.1~2003.6.30)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무저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주)○○화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자료상 거래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금액중 21,070,920원을 처분청에 인정상여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통보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고 2005.4.5. 청구인에게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8,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화물의 지입차주인 최○○(000-00-00000)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은 최○○에게 지급하였으나 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최○○의 지입회사인 (주)○○화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화물(000-00-00000 대표 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실제 ○○화물의 지입차량인 최○○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대금은 유류대와 운반비를 나누어 유류대를 차감한 운송비는 최○○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가맹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대는 별도로 최○○을 대신하여 ○○주유소에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유류대와 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운송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그 대금지급액이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대금수령자인 최○○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아니면 지입차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화물자동차운송계약서에는 0000호 차량을 최○○이 운전하는 것으로 2003. 1.2. 약정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는 동 계약일 이전인 2002년 11월 및 12월 용역제공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 용역제공분 세금계산서는 차량번호가 0000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기재된 귀속월과 무통장입금표에 기재된 귀속월도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고, 유류대로 청구외 ○○주유소에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손금으로 이중계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안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16.(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주)○○화물의 사업장 관할인 수원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화물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1,400,19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2,892,22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1. 20.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인의 현 대표자 오○○ 및 전 대표자 정○○을 ○○경찰서에 즉시 고발한 사실과 거래처 관할 세무서데 자료상 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오○○는 그 이후인 2004. 10. 21. 청구외 (주)○○화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으로 다시 ○○지검안산지청에 직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일자별 거래내용은 보면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거래일자 | 공급대가 | 품목란 기재내용 | 공급자상호 | 등록번호 |
2003.01.31. | 4,458,300 | 0000호 1월 운송비 | (주)○○화물 | 000-00-00000 |
2003.01.31. | 4,810,300 | 운송비(11월) | 〃 | 〃 |
2003.02.28. | 4,323,000 | 0000호 12월 운송비 | 〃 | 〃 |
2003.02.28. | 4,062,300 | 운반비 | 〃 | 〃 |
2003.01.31. | 4,768,400 | 0000호 운송비 | 〃 | 〃 |
합계 | 22,422,300 |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2년 11월~2003년 3월 기간 중의 운송비 지급결의서와 무통장입금증의 내용을 보면, 월별로 지입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성명, 운송횟수, 월 합계 운송비(부가가치세 포함)등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 과장, 이사, 전무, 사장 등의 결재란에 도장 또는 싸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교통 최○○에게는 운반비를 우체국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무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운송비 지급결의서 및 무통장입금내역>
(단위 : 원)
지급결의일 | 2002.11.30 | 2002.12.31 | 2003.1.30 | 2003.2.28 | 2003.3.31. | 합계 |
월분 | 02.11월 | 02.12월 | 03.1월분 | 03년 2월 | 03년 3월 | |
지급결의액 | 3,314,550 | 3,233,040 | 3,576,590 | 2,827,330 | 3,464,625 | 16,416,135 |
송금일 | 2003.1.6 | 2003.1.30 2003.2.10 | 2003.3.6 | 2003.4.7 | 2003.5.14 2003.5.12 | |
송금액 | 3,314,500 | 500,000 2,833,040 | 3,576,590 | 2,827,330 | 3,031,125 433,500 | 16,416,135 |
기타 | ○○운수외 3개처 | ○○운수외2개처 | ○○운수외2개처 | ○○운수외3개처 | ○○운수외4개처 | |
총계 | 9,755,703 | 11,404,600 | 12,597,675 | 12,144,930 | 14,733,370 | 60,636,278 |
(4) 청구외법인의 2002.7.1.~2003.6.30. 사업연도 운송비계정 지출내역을 보면 ○○화물에게 아래와 같이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운송비 계정원장중 ○○화물 운송비 지급내역>
(단위 : 원)
지급일 | 적요 | 지급처 | 금액 |
2002.11.29 | 11월 ○○ 스티로폴공장 운반지 | ○○화물 | 352,000 |
2003.01.31 | 1월○○ 스티로폴공장 운반비 | ○○화물 | 4,373,000 |
〃 | 11월 ○○공장 운반비 누락분 | ○○화물 | 4,053,000 |
2003.2.28. | 2월 ○○ 스티로폴 공장운반비 | ○○화물 | 3,693,000 |
2003.2.28 | 12월 ○○공장 운반비 누락분 | ○○화물 | 3,930,000 |
2003.3.31 | 3월 ○○ 스티로폴 공장운반비 | ○○화물 | 4,335,000 |
2003.04.30 | 4월 ○○ 스티로폴 공장운반비 | ○○화물 | 4,802,000 |
2003.5.31 | 5월 ○○ 스티로폴 공장운반비 | ○○화물 | 4,529,000 |
2003.6.30 | 6월 ○○ 스티로폴 공장운반비 | ○○화물 | 3,923,000 |
계 | 33,990,000 |
(5)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청구외 ○○주유소에 지급해야 할 유류대를 청구외법인이 대신 지급해준 것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12.5.자 송금하였다는 1,143,750원은 동 금액만 송금된 것이 아니라 ○○교통(최○○) 1,143,750원, ○○운수(이○○) 434,250원, ○○운수(김○○) 1,280,000원, ○○운수(최○○) 915,000원, ○○운수(전○○) 567,600원 합계 4,340,6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지급결의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2003.2.10.자 송금하였다는 1,233,710원 등 나머지 4건의 사례도 이와 동일하게 지급결의서상 4~6건의 합계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운송비에서 차감하고 직접 지급한 유류대내역>
(단위 : 원)
지급결의서 | 무통장입금증 | ||||||
일자 | 상호 | 차량번호 | 금액 | 일자 | 금액 | 받는이 | |
02.11.30 | ○○운수 | 김○○ | 0000호 | 1,280,000 | 02.12.05 | 4,340,600 | 이○○ |
○○운수 | 최○○ | 0000호 | 915,000 | ||||
○○교통 | 최○○ | 0000호 | 1,143,750 | ||||
○○운수 | 전○○ | 0000호 | 567,600 | ||||
○○운수 | 이○○ | 0000호 | 434,250 | ||||
계 | 4,340,600 | ||||||
02.12.31 | ○○운수 | 김○○ | 0000호 | 1,003,000 | 03.01.15 | 5,183,500 | 이○○ |
○○운수 | 최○○ | 0000로 | 891,000 | ||||
○○교통 | 최○○ | 0000호 | 1,089,960 | ||||
○○운수 | 전○○ | 0000호 | 759,540 | ||||
계 | 3,743,500 | ||||||
03.01.30 | ○○운수 | 김○○ | 0000호 | 1,331,850 | 03.2.10 | 3,742,825 | 이○○ |
○○운수 | 최○○ | 0000호 | 1,024,000 | ||||
○○화물 | 최○○ | 0000호 | 1,233,710 | ||||
○○운수 | 전○○ | 0000호 | 353,265 | ||||
계 | 3,906,350 | ||||||
03.02.28 | ○○운수 | 김○○ | 0000호 | 959,000 | 03.3.11 | 6,129,470 | 이○○ |
○○운수 | 최○○ | 0000호 | 990,000 | ||||
○○화물 | 최○○ | 0000호 | 1,234,970 | ||||
○○운수 | 고○○ | 0000호 | 1,505,500 | ||||
계 | 4,689,500 | ||||||
03.3.31 | ○○운수 | 김○○ | 0000호 | 1,236,920 | 03.4.10 | 6,775,030 | 이○○ |
○○운수 | 최○○ | 0000호 | 904,500 | ||||
○○화물 | 최○○ | 0000호 | 1,303,875 | ||||
○○운수 | 고○○ | 0000호 | 2,591,660 | ||||
계 | 6,775,030 | ||||||
(6) 청구외법인이 매월의 운송비를 최○○에게 지급하면서 ○○주유소의 유류대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여 지급하고, 유류대는 ○○주유소에 직접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월별 운송비 지급합계표>
(단위 : 원)
적요 | 운송비 | 유류대 지급분 | 계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
02년 11월 운송비 | 03.1.9 | 3,314,550 | 02.12.05 | 1,143,750 | 4,458,300 |
02년 12월 운송비 | 03.01.30 03.02.10 | 500,000 2,733,040 | 03.01.13 | 1,089,960 | 4,323,000 |
03년 01월 운송비 | 03.03.06 | 3,576,590 | 03.02.10 | 1,233,710 | 4,810,300 |
03년 2월 운송비 | 03.04.07 | 2,827,330 | 03.03.11 | 1,234,970 | 4,062,300 |
03년 3월 운송비 | 03.05.12 03.05.14 | 433,500 3,031,125 | 03.04.10 | 1,303,875 | 4,768,500 |
합계 | 16,416,135 | 6,006,265 | 22,422,400 | ||
(7) ○○0○0000호 1994년 5톤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2002.10.23. 부터 2003.12.28.까지 청구외 (주)○○화물이 그 지입회사로 등록되어 있고, 2003.12.29 이후에는 ○○도 ○○시 ○○동 ○○번지 ○○유통상가 ○동 ○호 소재 (주)○○물류 소속으로 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최○○은 2001연도에 청구외 ○○종합가스(주)에서 9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과 2002년 4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시 ○○구 ○○동○○번지 ○○빌딩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교통(000-00-00000)이란 상호로, 2003년 3월 31일 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는 ○○도 ○○시 ○○동 ○○번지 ○○유통상가 ○동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000-00-00000)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쟁점금액이 입금된 최○○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2003.1.6~2004.5.31. 기간동안의 금융거래명세를 보면 월단위로 계산하여 2003년 1월~2004년 2월 기간 중 46,095,049원(유류대를 차감한 순 수령 금액임)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통장에는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지급등 일상적인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ㆍ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재송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운송비 내역> (단위 : 원)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03.01.09 | 3,314,550 | 03.08.04 | 2,500,000 |
03.01.30 | 500,000 | 03.08.11 | 747,870 |
03.02.10 | 2,833,040 | 03.09.05 | 3,043,880 |
03.03.06 | 3,576,590 | 03.10.06 | 3,647,610 |
03.04.07 | 2,827,330 | 03.11.05 | 3,509,000 |
03.05.14 | 3,031,125 | 03.12.08 | 5,092,649 |
03.06.09 | 3,348,310 | 04.01.06 | 1,042,195 |
03.07.15 | 3,292,150 | 04.02.11 | 3,788,750 |
22,732,095 | 23,371,594 |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화물의 지입차 주인 최○○으로부터 ○○ 스치로폴공장의 운송용역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운송비 지급결의서와 대신 지급한 유류대 지급결의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지급결의서의 기재내용이 쟁점세금계산서, 운송비 계정원장, 최○○의 금융거래조회서 등과 상호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이 최○○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주)○○화물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최○○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최○○의 운송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