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4.03.29.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52,1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9.11.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소재지” 라 한다)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한 자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함께 2002.08.13. 쟁점소재지 위에 숙박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회사”라 한다)와 도급금액 510,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기성고에 따라 2002년 제2기에 공사대금 255,000,000원(공급가액, 2002.09.17. 45,454,545원, 2002.11.30. 209,545,45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지급하고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 지분(1/2)을 초과한 127,500,000원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52,16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2004.03.29.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23. 이의신청(2004.08.25. 기각결정)을 거쳐 2004.10.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소재지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별개의 사업자로서, 2002.08.1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도급금액 중 토지의 공유지분 2분지1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2002년 제2기에 먼저 청구인이 도급금액의 1/2을, 나머지 잔금 1/2은 2003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이 지급하기로 하고, 각각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바, 기성고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공동지분(1/2)으로 되어있어 공동사업자로 판단되며, 건물의 공동소유자의 기성고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분동기가 되지 않은 토지지분을 각각 1/2씩 소유하면서 쟁점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나의 계약 서로 체결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기성고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제3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항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제1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의 2호.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이하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09.11. 쟁점소재지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07.09. 본점법인(000-00-00000)을 설립한 후 2002. 11. 20. 쟁점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법인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2.08.13. 같은 소재지 위에 쟁점건물(지분 1/2) 신축공사를 건설회사와 총 도급금액 510,000,000원(공급가액)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금액을 기성고에 따라 건설회사로부터 2002년 제2기에 255,000,000원(2002.09.17. 45,454,545원, 2002.11.30. 209,545,455원) 전액을 청구인 명의로, 2003년 제1기에는 나머지 공사금액 255,000,000원(2003.01.08. 90,909,090원, 2003.05.01. 90,909,090원, 2003.05.02. 73,181,820원) 전액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은 6층 건물로 연면적 951.33㎡이고, 전체 건물이 숙박시설로 2003.06.13.자로 보존등기 되었으며, 2004.09.16.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건설회사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해 2002.08.13.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2002.08.26.부터 2003.02.26.까지이고, 도급금액은 561,000,000원(공급대가)이며, 선급금(계약금) 및 기성고의 시기ㆍ방법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고, 다만 특기사항을 별도 첨부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첨부물이 없고, 이 계약서 및 공사도급 일반조건 등으로 계약을 한다고 되어있으며, 도급인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으로, 수급인은 건설회사로 서명날인 작성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지분을 각각 1/2씩 소유하면서 쟁점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하나의 계약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보면,
①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제도46019-10565, 2001.04.12. 같은 뜻),
공유부동산은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ㆍ수익 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부가1265.1- 1984.05.09 같은 뜻)
②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함께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삼46015-11396, 2003.08.29., 부가46015-1442, 1995.08.02. 같은 뜻),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자 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부가 46015-2258, 1994.11.08. 같은 뜻)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함께 신축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까지 공동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함께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성고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계약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 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규정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통칙 9-22-2와 같은 뜻)
②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청구외법인과 함께 하나의 계약서로 동일한 건설회사에 건물신축과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이 공급되는 중간에 청구인이 건설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건설회사는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용역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이는 당초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또한, 공동사업으로 보더러도 사업장으로 하나로 보아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기성고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동사업자중 한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사 완공시까지 도급금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와 차이가 없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을 것이다.(국심2003구2931, 2004. 02. 12. 같은 뜻)
(3)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 완공시점에 속하는 2003년 제1기까지 관련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할 때, 단지 토지의 공유지분 중 1인명으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