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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대여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2005-0068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대물변제로 증여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 및 관련 토지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사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로 볼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5. 2. 4. 청구인을 청구외 정○○의 2000년 귀속 증여세 19,985,00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정○○와 공동으로 소유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6,512㎡ 중 6,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3.17. 하○○에게 285,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부를 정○○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 142,500천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아들인 정○○에게 증여하였따는 과세자료를 2003년 9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정○○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3. 12. 4. 정○○에게 증여세 19,985천원을 부과하였고, 정○○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 의거 2005. 2. 4.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망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외 아들인 정○○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한 쟁점토지를 1998.12.16. 청구외 박○○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 52,000천원을 빌려 청구인의 생활비 및 치료비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사채 이자를 갚지 못하자 박○○가 1999. 9. 9. ○○지방법원장에게 쟁점토지를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경매가 개시되면 제 값을 못받는다는 사실을 알아 정○○로 하여금 급히 쟁점토지를 처분하도록 하여 박○○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90,000천원에 대하여는 정○○에게 빌려주었다.

정○○가 이를 현금으로 갚지 못하여 2002.2.26. 청구인과 정○○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906㎡, 건물 180.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정○○ 지분(2분지의1)을 대물변제로 청구인이 인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에게 쟁점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채상환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52,000천원에 대해 당초 채권자와의 차용증 및 동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이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재산상 큰 변동임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사채상환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해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 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증여세 과세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으 lclago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내용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커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괄호내용 생략)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 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재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6)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에 대한 결정례 (국심2002서2757, 2003.7.10)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 별개의 것이며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증여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증여원인만 공통될 뿐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연대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청구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 92누4383, 1992.9.8 ; 국심 1998서471, 1999.9.6 같은 취지),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과체처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국심 1996서3670, 1997.2.20외 다수 같은 취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 관계】

 1) ○○지방국세청장이 2003.9.24.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정○○가 하○○에게 2000.2.20. 계약금 25,000천원, 2000.3.7. 중도금 60,000천원, 2005.3.10. 잔금 200,000천원, 합계 285,000천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확인서’, 쟁점대금을 정○○가 모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라 정○○가 어머니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금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처분청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 12. 4. 정○○에게 증여세 과세가액을 142,500천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19,985천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었고, 정○○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

성명(지분)

취득(상속)일

등기원인일

(양도계약일)

등기접수일

(양도일)

비고

청구인(1/2)

1995. 7. 8

2000. 2. 20

2000. 3. 17

2001. 2. 12(○○시)양도세 399천원과세

정○○(1/2)

1995. 7. 8

2000. 2. 20

2000. 3. 9

2001. 2. 12(처분청)양도세 399천원과세

  (표2)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현황

설정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임의경매신청

(해지일)

수웢지방법원

해지일(접수일)

1998. 5. 16

36백만원

정○○

박○○

-

1998.12.15

(1998.12.16)

1998. 12. 16

52백만원

청구인,정○○

박○○

1999. 9. 9 (2000.3.10)

2000.3. 9

(2000.3.10)

  (표3)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

성명(지분)

취득(상속)일

등기원인일

(매매계약일)

매매원인

(매수자)

비고

청구인(1/2)

1995. 7. 8

-

-

-

정○○(1/2)

1995. 7. 8

2000. 2. 26

매매(청구인)

2002.10.30 양도세 과세 439천원

 4)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소비대차약정서 및 대물변제약정서에 의하면, 2000. 3.10. 정○○가 청구인으로부터 보통예금이자율로 2년간 90,000천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 2. 25. 정○○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잔금 90,000천원을 기일내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정○○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의 어머니가 아닌 정○○의 어머니가 아닌 정○○의 아버지의 배우자로 확이된다.

 5)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24,0999천원으로 확인되고, 당심에서 ○○도 ○○시 ○○면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000-00-00000) 등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평당 500천원 이상의 시가를, 현재는 평당 1,000천원 이상의 시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정○○ 지분(약 138평)의 시가는 68,000천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판 단】

  1. 처분청은 정○○가 쟁점대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정○○에게 쟁점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공제액을 청구인이 정○○의 어머니일 경우 해당하는 30,000천원을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정○○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의 어머니가 아님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고, 과세근거가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정○○가 쟁점대금을 사용하였다는 내용만 나타날뿐 쟁점대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박○○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 등을 갚지 못하여 임의경매신청 되는 바람에 급히 쟁정토지를 하○○에게 경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박○○에 대한 근저당채무가 있는 점과 박○○의 임의경매신청 후 2000.3.17 하○○에게 매매된 후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대금 중 근저당 채무 52,000천원을 변제학 잔금 90,000천원을 정○○가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가 이를 현금대신 정○○의 쟁점주택 지분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정○○의 지분이 2002.2.26. 청구인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도중 쟁점주택의 시세가 약 68,000천원 이상이라는 정황이었으며, 처분청이 2002.10.30. 정○○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만으로 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사실, 처분청이 정○○가 쟁점주택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사실 등과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정○○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국심2002서2757 외 다수) 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위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