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2.26.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센타2층 ○호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년 2기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이하 “○○”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52,900천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
)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쟁점가액을 2003.1.1.~2003.12.31. 사업연도 (이하 “2003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12월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처 ○○지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07천원을, 쟁점가액을 2003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768천원을 2005.7.1.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 ○○○에게 58,190천원을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중에 광고물제작, 컴퓨터 등을 도ㆍ소매하는 청구외 ○○○과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보다 약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의 거래처인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밖에 없었고, 실 거래처인 ○○과 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20,65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세법의 무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 거래이므로 쟁점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과 2003년 제1기에 37,150천원, 2003년 제2기에 48,400천원의 매입거래가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고, ○○○에게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은 20,651천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서 ○○○과의 거래로 인한 대금결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2,249천원도 실제 지급여부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ㅇ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ㅇ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법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ㅇ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768천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쟁점대가를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되며, 실물거래 없이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3년~2004년 사이에 ○○(○○코리아)로부터 발행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 ○○○에게 송금한 금액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및 금융증빙 제출분 집계표
(단위:천원)
구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 금융증빙 |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 ○○○ | |
2003년제1기 | 40,865 | 37,150 | 3,175 | 11,000 | 11,000 | |
2003년제2기 | 53,240 | 48,400 | 4,840 | 21,551 | 14,650 | 6,901 |
2004년제1기 | 37,070 | 33,700 | 3,370 | 4,200 | 4,200 | |
2004년제2기 | 87,230 | 79,300 | 7,930 | 27,700 | 27,700 | |
계 | 218,405 | 198,550 | 19,855 | 64,451 | 57,550 | 6,901 |
3)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에 ○○코리아 ○○○로부터 ○○ 전시회등 4회에 걸친 광고제작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2003.10.25.~2003.12.30.까지의 공급대가 58,190천원의 거래명세표 4매와 관련 전시회 사진을 제출하고 있고,
광고제작사 ○○코리아(000-00-00000)의 운영자 ○○○이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었으며, 거래대금으로 20,650천원은 ○○○ 및 동생 ○○○의 금융계좌를 통해, 나머지 37,54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이 2003년~2004년 기간에 ○○○과의 매입거래금액은 218,405천원이나 동 기간 중 제출된 금융증빙은 64,451천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3년 제2기의 매입거래금액은 53,240천원이나 제출된 금융증빙은 21,551천원에 그치고 있으며, 기타 증빙으로는 거래명세표와 ○○○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당심에 제출한 금융증빙이 ○○○과의 매입거래로 이미 신고한 부분에 관련된 증빙인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별도의 거래에 대한 증빙인지 구별되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ㆍ구체적인 장부나 원시증빙의 제출이 없이, ○○○과의 신고되지 아니한 별도 거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3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