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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심사부가2001-0236생산일자 2001.08.03.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 법인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이며, 대표자 또한 실제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공구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04.30.~12.30.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던 ○○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 230,126,16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년 제1기분 및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6.01.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7,284,000원, 1996년 제2기분 20,331,120원 합계 27,615,1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법인의 야적장에서 철판 및 철재 등 원자재를 구입하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와 함께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 정○○은 청구외 법인은 실제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2001년 2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은 1996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매입은 전혀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11,058백만원(공급가액)만을 교부한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 정○○의 진술서 및 관련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1.02.28.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법인 대표 정○○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2001.04.12.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6.01.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7,284,000원, 1996년 제2기분 20,331,120원 합계 27,615,1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1994.05.19.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주)(000-00-00000)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05.13.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상호를 ○○건설(주)(000-00-00000), 업종을 철구조물 등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1996.05.22.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외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1997년 제1기 예정에 교부받은 6매 61,286,08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1997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하여는 1998.08.24. 이를 제외하고 수정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비고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비고

1996.04.30.

너클프레스외

24,500,000

쟁점세금계산서

1996.09.30.

슬라이드외

19,050,000

쟁점세금계산서

1996.05.31.

슬라이드외

12,000,000

1996.10.31.

슬라이드외

31,589,480

1996.06.29.

고속프레스외

24,200,000

1996.11.15.

프레이트외

18,750,000

1996.07.15.

철구조물제작

12,500,000

1996.11.30.

철판외

10,223,080

1996.07.31.

슬라이드

7,500,000

1996.12.15.

후램외

24,000,000

1996.08.20.

후램

10,500,000

1996.12.30.

철판외

13,063,600

1996.08.31.

철구조물제작

15,500,000

쟁점세금계산서 계

230,126,160

1996.09.10.

볼스타

6,750,000

1997년제1기 예정

61,286,080

수정신고분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야적장이라고 주장하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철판 및 철재 등 원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동산은 청구외 박○○이 1991.01.01.부터 1998.01.01까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로서, 이건 심리시 이 부동산을 관리하던 청구외 박○○의 처 조○○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6년 당시에 이 부동산에는 철재 등의 야적장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청구외 ○○상사의 2개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었으나 청구외 법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임대를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청구외 법인이 하치장 및 야적장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의 약 4%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야적장에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과 정상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4.04.30.을 거래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500천원)는 청구외 법인이 전입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1996.025.22. 이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작성된 점과

  1997년 제1기 예정 기간에 청구외 법인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매(61,286,080원, 공급가액)를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인 스스로 이를 제외하고 1999.08.24. 수정신고한 사실로 보아 이는 실질 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월 1~2회에 걸쳐 고액의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자료(수표 또는 어음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급증 등)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과 동사의 대표 청구외 정○○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용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